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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5.21 2014누5711
부당이득금 부과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 1.부터 합자회사 제일택시 소속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0. 11. 17.경 피고에게 “원고가 2010. 10. 22. 18:00경 위 회사 소속 택시를 운행하던 중 광주 북구 일곡동에 있는 일곡우체국 사거리 부근에서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도망하려는 남자 승객을 붙잡았으나 그로부터 주먹으로 원고의 왼손을 구타 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인하여 좌 3수지 원위지골 관절내 골절, 좌 4수지 중위지골 견열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었다”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았고, 그에 따라 이후 피고로부터 2011. 2. 28.경까지 보험급여 합계 7,357,760원(= 요양급여 741,260원 휴업급여 4,035,190원 장해일시금 2,581,310원, 이하 ’이 사건 보험급여‘라고 한다)을 지급받았다.

나. 그런데 원고와 같은 회사 소속 운전원인 B은 2011. 7. 27. 피고에게, “원고가 자택에서 넘어져 이 사건 상병을 입었으면서도 마치 업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것처럼 꾸며 이 사건 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는 취지의 제보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재조사를 거쳐 2013. 3. 22. 원고에게, “재조사 결과 이 사건 사고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미비함에도 원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보험급여를 받았음이 밝혀졌다”는 취지의 이유로 이 사건 보험급여를 부당이득으로 보고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14,715,520원)을 징수하기로 결정하고 그 납부를 통보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하였으나 2013. 8. 21.경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7, 10 내지 12,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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