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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7.08 2019구단66005
요양급여 승인 취소처분의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요양급여 승인 취소결정의 경위

가. 요양급여 승인 결정 및 보험급여 수령 ① 원고(B생 남성)는 부산광역시 C구청에서 도로보수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2013. 6. 25. 작업시간 중 ‘우측 경비골 간부 골절’을 입고 2013. 6. 26. D병원에서 관혈적 정복술 및 골수강 내 삽입술을 시행받았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② 원고는 2013. 7. 4. 피고에게 “E에 있는 F소방서 뒤쪽에서 하수도준설 작업을 하던 중 무거운 장비를 들고 뒤쪽으로 이동하다가 뭔가(돌멩이)에 발이 걸려 뒤로 넘어지려 할 때 오른발을 뒤쪽으로 옮겨 짚었으나 갑자기 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2013. 7. 12. 피고 소속 부산동부지사장으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았다.

③ 이에 원고는 2014. 7. 14.까지 요양 및 재요양을 받으면서 보험급여 합계 44,941,480원(=요양급여 11,097,570원 + 휴업급여 23,733,660원 + 장해급여 10,110,250원)을 지급받았다.

나. 요양급여 승인 취소결정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 ① 그런데 피고는 2017. 6. 28. ‘원고가 도로보수 작업 중 사고를 당하였다고 산재신청하여 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작업반원이 원고의 뺨을 때리는 등 서로 싸우다가 다쳤음에도 재해 경위를 조작하여 보험급여를 수령했다’는 제보를 접수하여 원고의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후, 2017. 12. 26. 피고 소속 부산동부지사장에게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② 피고 소속 부산동부지사장은 2018. 1. 11.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2013. 6. 25. 업무상 사고로 재해를 당했다고 요양 신청하였으나, 재해경위를 사실과 달리 거짓으로 신고하여 산재 요양승인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고, 실제 수상경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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