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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9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5. 1.경까지 (주)C에서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D 소재 ‘E’ 음식점에서 조리사로 근무하였고, F은 위 음식점의 주방장이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 30. 14:00경 위 음식점에 출근하기 위하여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부근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다가 넘어져 다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6. 서울 마포구 백범로에 있는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 서울서부지사에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를 신청하면서 그 신청서에 재해원인에 대하여 “2014. 1. 30. 14:00경 위 음식점에 출근을 한 후 부족한 식자재를 구입하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갑자기 튀어나온 고양이를 피하려다가 빗길에 넘어져 다쳤다.”고 허위 기재하고, 위 F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G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으로 보고한 후 위 회사의 도장을 건네받아 보험급여 신청서의 사업주란에 날인하여 제출함으로서 위 사고가 피고인의 업무상 사고인 것처럼 산업재해보상보험 담당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30.부터 2014. 6. 30.까지 요양급여 명목으로 3,987,220원, 휴업급여 명목으로 6,210,320원, 장해급여 명목으로 7,739,270원 등 합계 17,936,81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개인적인 사고를 업무상 사고인 것처럼 기망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합계 17,936,810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급여원부 조회내역

1.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신청서

1. 조사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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