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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3 2015가단27049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도급받은 신포천~신덕은 송전선로공사 중 철탑조립 등 전기공사 부분을 소외 대일전기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하도급하였고, 원고는 소외 회사에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1. 9. 18. 15:30경 위 공사현장의 송전탑 위에서 동료 근로자와 함께 팀을 이루어 암다이 휠러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다가 상단부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와 호흡이 맞지 않아 휠러가 미끄러져 떨어지면서 원고의 허벅지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우측 대퇴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1. 9. 22. 동두천 중앙 성모병원에서 ‘우측 대퇴골 간부골절’ 진단 하에 대퇴골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 수술을 받았고, 2011. 10. 26. B 정형외과에서 재수술을 받았으며, 2014. 4. 1. C 정형외과에서 내고정물 제거수술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1. 9. 27.경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기간 : 2011. 9. 18.부터 2014. 4. 30.까지’를 인정받아 ① 휴업급여 23,208,820원, ② 요양급여 8,928,750원, ③ 장해급여 27,861,52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2017. 4. 5.자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공사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회사로서 공사현장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ㆍ감독 의무가 있어 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들이 안전사고를 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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