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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11 2015두752
영업정지처분취소 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질수생태계법’이라고 한다) 제64조 제2항은 ‘환경부장관은 폐수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각 호의 하나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수처리영업을 부실하게 한 경우’(제3호)를 들고 있다.

또한 구 수질수생태계법 제71조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1. 29. 환경부령 제5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 [별표 22] 제2호 (사)목 21)(이하 ‘이 사건 규칙 조항’이라고 한다

에서는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아니한 배관을 설치한 경우’에 관하여, 1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의 경우 등록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입법취지 및 문언 등에 비추어, 구 수질수생태계법 제71조가 환경부령에 위임한 것은 ‘위 법 또는 위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일 뿐이고, 이는 그 규정의 문언상 구 수질수생태계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적 처분의 정도와 가중감경 등에 관한 사항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지 처분의 요건까지를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규칙 조항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수처리영업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 하나의 유형인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아니한 배관을 설치한 경우’에 대한 처분의 양정에 관한 사항만을 정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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