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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8 2017누32861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5면 아래에서 6행의 “설치한 것이”를 “설치한 것에”로 고치고,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가. 원고는, 피고가 처분사유로 든 수질수생태계법 제62조 제2항 제5호는 같은 법 제64조 제2항 제3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2의

2. 사. 21)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어 당연무효이고, 또한 이 사건 배관의 설치는 고의ㆍ중과실로 폐수처리영업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아니한 배관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수질수생태계법 제62조 제2항 제5호, 제64조 제3항 제2호(제62조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따라 한 것이고, 같은 법 제64조 제2항 제3호(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수처리영업을 부실하게 한 경우 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또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악취물질 이송배관 내지 이 사건 배관은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아니한 배관’을 설치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내려진 것이므로 이 사건 배관이 연결되어 있는 악취물질 이송배관 내지 이 사건 배관이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처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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