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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05 2016구합67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폐수처리업, 기타 폐수 폐기물 처리 관련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인천 서구 B에 인천지점을 두고 있다.

나. 원고는 인천지점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와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폐수처리업을 운영하고 있다.

다. 인천광역시 환경관리과 직원들은 2015. 12. 1. 이 사건 사업장에 있는 유량조정조(증발농축, 8㎡)와 폐수순환시설(22.78㎡)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가스)을 악취배출시설로 이송하는 직경 150mm 의 악취물질 이송배관(이하 ‘악취물질 이송배관’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응축폐수가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되지 않고, 위 이송배관에서 연결된 직경 15mm 의 배관(이하 ‘이 사건 배관’이라 한다)을 통해 방류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 4. 원고에게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않은 배관을 설치하였다’는 사유로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6. 1. 27. 법률 제13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수질수생태계법’이라 한다) 제62조 제2항 제5호, 제64조 제3항 제2호, 제71조, 구 수질수생태계법 시행규칙(2015. 12. 22. 환경부령 제6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 별표 22 수질수생태계법 제64조 제3항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반면, 수질수생태계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1항, 별표22 2.사.21 에 따르면 위 위반사유에 해당될 경우 1차 위반시에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시에 등록취소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64조 제2항과 제3항을 체계적종합적으로 해석하면, 2차 위반시 취소처분의 기준이 적용되는 위반행위는 법 제64조 제2항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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