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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5 2016누50312
오염총량초과부과금 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수생태계법‘이라 한다)”를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5. 12. 1. 법률 제13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질수생태계법‘이라 한다)”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3행 “19.” 다음에 “구”를 추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3행 “같은 법 시행령”을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11. 24. 대통령령 제257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질수생태계법 시행령‘이라 한다)”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3면에 있는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중 2)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침 2)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르면 BOD 시료의 최대보존기간은 48시간, 권장보존기간은 6시간이므로, 피고는 2014. 6. 26.에 채취한 시료에 대하여 늦어도 2014. 6. 27.에 분석을 실시하여 2014. 7. 2.까지 결과 값을 도출하여야 한다.

또한 구 환경분야 시험검사 업무처리규정(2016. 8. 22. 환경부고시 제2016-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험검사 규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 및 구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2015. 6. 1. 환경부훈령 제1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에 의하면, 기준을 초과한 시험항목에 대하여는 의뢰자에게 우선적으로 통보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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