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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3 2016고단71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경부터 화장품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C ’를 운영하여 왔으나 운영난으로 2015. 4. 경 이후 돈이 없어 세금 체납은 물론 직원들 급여조차 제대로 주지 못하여 고용 노동부에 고발까지 당하는 상황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은 2015. 8. 경 알게 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E(43 세) 가 중국 판매를 위하여 당시 높은 인기로 상품을 제대로 구하기가 어려웠던 아모레 퍼시픽 ‘ 려’ 삼푸의 대량 구입을 원하고 있음을 알게 되자, 이를 제대로 구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 취한 후 피고인의 다른 상품 거래 계약금이나 직원 급여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21. 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 아모레 퍼시픽 도매상을 운영하고 있는데, 려 삼 푸는 현재 대금을 선납해야만 물건을 공급 받을 수 있다.

샴푸대금 전액을 선 입금해 주면 바로 물건을 확보하여 공급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고, 다음날 카카오 톡 을 통하여 같은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며 대금 선 입금을 독촉하였다.

그러나 이는 거짓말로, 피고인은 샴푸대금을 받더라도 려 샴푸를 제대로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샴푸대금 선급금 명목으로 2015. 9. 22. 경 22,005,120원을 회사 통장으로 입금 받은 것으로 비롯하여 같은 달 24. 경 33,007,680원, 같은 해 10. 1. 경 55,013,300원, 같은 달 14. 경 40,000,000원, 같은 달 15. 경 65,084,000원, 같은 달 16. 경 172,944,000원을 각 입금 받아 합계 388,053,6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물품 구매- 공급 계약서

1. 수사보고( 피해 금원 사용처 확인 자료), 수사보고( 카 톡 대화 내용), 수, 출입 물품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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