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등록상표 “ ”이 선등록상표 “ ”, “ ”과 호칭이 동일하거나 청감이 극히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들 또한 동일·유사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등록상표 “ ”이 선등록상표 “ ”, “ ”과 호칭이 동일하거나 청감이 극히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들 또한 동일·유사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김병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김동우)
피고
잔느 랑벵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의만외 1인)
변론종결
2005.10.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05. 5. 26. 2004당265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①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2001. 10. 8./2003. 9. 24./제560386호
② 구성 :
③ 지정상품 : 단화, 신사복, 자켓, 스커트, 스웨터, 조끼, 가디건, 스포츠 셔츠, 모자, 양말(상품류 구분 제25류)
④ 상표권자 : 원고
나. 선등록상표들
(1) 선등록상표 1
① 출원일/등록일/존속기간갱신등록일/등록번호 : 1972. 5. 6./1972. 9. 15./1982. 12. 15.(1차), 1992. 5. 14.(2차), 2003. 4. 10.(3차)/제27682호
② 구성 :
③ 지정상품(2003. 7. 12. 상품 분류전환등록 되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출원 당시의 지정상품을 기재한다) : 예복, 신사복, 학생복, 작업복, 양복바지, 이브닝드레스, 슈우트, 스커어트, 아동복, 오우버코우트, 레인코우트, 망토, 잠바, 반코우트, 스웨터, 와이셔츠, 파자마, 갓, 모자, 칼러, 카프스, 목걸이, 동정, 콤비네이션내의, 허리띠, 장갑, 버선, 양말, 손수건, 타월, 보자기, 망건, 넥타이, 넥타이핀, 브로우치, 비녀, 머리핀, 머리망, 가발, 인모, 머리심지, 머리리본, 장식용리본, 단추, 커프스단추, 프레스단추, 파아스너, 매직테이프, 빠클{구 상품류 구분(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류}
④ 상표권자 : 피고
(2) 선등록상표 2
① 출원일/등록일/존속기간갱신등록일/등록번호 : 1978. 7. 27./1979. 6. 19./1989. 8. 24.(1차), 1999. 4. 22.(2차)/제62147호
② 구성 :
③ 지정상품 : 단화, 장화, 가죽신, 샌들화(상품류 구분 제25류)
다. 절차의 경위
(1)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 , 7 , 9 내지 12호 에 각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4당2652호 로 심리하여, 2005. 5. 26. 아래의 (2)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2) 이 사건 심결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외관이 서로 다르고 관념의 대비가 불가능하나, 호칭에 있어 이 사건 등록상표는 ‘랑방’으로, 선등록상표들은 ‘란빈’으로 호칭될 수 있는바, 첫음절의 초성과 중성이 ‘라’로 동일하고, 두 번째 음절의 종성 또한 ‘ㅇ’과 ‘ㄴ’의 유성음이어서 양 상표는 전체적인 청감이 유사하다.
(나)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신사복, 스커트, 스웨터, 모자, 양말’은 선등록상표 1과 동일하고, ‘단화’는 선등록상표 2와 동일하며, 나머지 지정상품도 모두 의류 및 신발류로서 선등록상표들의 각 지정상품과 유사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증 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가 주장하는 심결취소사유의 요지
이 사건 등록상표는 ‘랑방’으로 호칭될 것이고, 선등록상표들은 각 ‘란빈’으로 호칭되거나, 가사 프랑스어 발음례에 따른다 하더라도 ‘랭벵, 랑벵’으로 호칭될 것인바, ‘랑방’과 ‘란빈, 랭벵, 랑벵’은 청감이 달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들과 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선등록상표들은 프랑스어 발음례에 따라 ‘랑방’으로 호칭되기 쉬우므로, 그 호칭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호칭인 ‘랑방’과 동일하고, 가사 그외에 ‘란빈, 랭벵, 랑벵’으로 호칭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청감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다.
3. 판 단
가. 상표의 유사 여부
(1)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모두 특별한 관념이 없는 조어(조어)의 문자상표로서외관이 다르고, 관념의 대비는 불가능하다.
(2) 호칭의 유사 여부
(가) 오늘날 방송 등 광고선전 매체나 전화 등의 광범위한 보급에 따라 상표를 음성 매체 등으로 광고하거나 전화로 상품을 주문하는 일 등이 빈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그 호칭의 유사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고( 대법원 2000. 2. 25. 선고 97후3050 판결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의 해당 여부는 등록상표의 출원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등록상표는 ‘랑방(드물게는 ‘랭뱅’)으로 호칭될 것이고, 선등록상표들은 프랑스어 발음례에 따라 ‘랑방’ 또는 ‘랑벵’, ‘랭벵’으로 호칭되거나, 영어 발음례에 따라 ‘란빈’ 또는 ‘랜빈’으로 호칭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을 제2호증의 1 내지 6,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프랑스 국적의 회사인 피고가 그 상호의 일부로 이루어진 선등록상표들을 우리나라에 등록한지 30년 이상, 또는 30년 가까이 지났고, 그 동안 선등록상표들 또는 그와 같은 표장을 사용한 의류, 화장품(향수), 가방류 등이 상당한 정도로 국내에서 거래되어 온 사실, 피고는 1988. 1. 20. 신사복과 각종 잡화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LANVIN'과 ‘랑방’을 상하로 병기한 상표를 국내에 별도로 등록한 사실, 2004. 11.과 2005. 3. 현재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한 검색 결과, 선등록상표들을 프랑스어 발음례에 좇아 ‘랑방’으로 표기하고 있는 웹페이지가 수 백개에 이르는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터넷 검색이 이루어진 시점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시점인 2001. 10.로부터 3년 남짓 이후로서, 그 동안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종래의 호칭을 버리고 비로소 선등록상표들을 ‘랑방’으로 호칭하게 되었으리라는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에 선등록상표들은 상당수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 의하여 이미 ‘랑방’으로 호칭되고 있었다고 볼 것이다.
위와 같이, 선등록상표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는 물론 현재에 이르기까지 ‘랑방’으로 발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바, 그 경우 이 사건 등록상표의 호칭 중 ‘랑방’과 완전히 동일하다. 나아가, 선등록상표들이 ‘랑벵’ 또는 ‘랭벵’으로 발음 될 경우에도, 이 사건 등록상표의 호칭인 ‘랑방, 랭뱅’과 음절수가 같은데다가, 첫 음절의 초성이 ‘ㄹ’, 둘째 음절의 초성이 ‘ㅂ’으로 각 같고, 각 종성 또한 유성음인 ‘ㅇ'으로 같으며, 중성의 모음인 ‘ㅏ', ‘ㅔ', ‘ㅐ'는 청감이 서로 유사하므로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의 호칭인 ‘랑방’, ‘랭뱅’과 선등록상표들의 호칭인 ‘랑벵’, ‘랭벵’은 전체적으로 극히 유사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선등록상표들이 ‘랑방’, ‘랑벵’, ‘랭벵’으로 불리울 경우 이 사건 등록상표의 호칭과 동일하거나 청감이 극히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의 사이에 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양 상표는 유사하다.
나. 지정상품의 유사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신사복, 스커트, 스웨터, 모자, 양말’은 선등록상표 1과 동일하고, ‘단화’는 선등록상표 2와 동일하며, 나머지 지정상품들도 모두 의류로서 선등록상표 1의 지정상품들과 생산자와 수요자 층, 유통 경로 등이 유사하여 서로 유사한 상품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유사하며, 그 지정상품 또한 동일,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므로, 상표법 제71조 제1항 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였으므로 정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