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2] 등록상표 " "와 선출원상표 " "는 외관, 호칭 및 관념이 다르므로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도형과 문자의 결합으로 된 상표의 경우에는 그 결합되어 있는 전체의 구성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 상표의 그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2] 등록상표 " "는 기호와 문자의 결합상표로서 문자와 도형의 결합상표인 선출원상표 " "와 그 외관이 현저히 다르고, 등록상표는 "에이 앤드 엑스" 또는 "에이 엑스" 등으로 호칭되어 "쌍도끼, 도끼" 또는 "액스"로 호칭되는 선출원상표와 호칭이 동일, 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며, 등록상표는 특정한 관념을 나타내고 있지 않으나, 선출원상표는 그 도형 및 문자 부분으로부터 '쌍도끼' 또는 '도끼'라는 관념이 발생하여 양 상표의 관념이 다르므로 양 상표가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원고
평안섬유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송재근 외 1인)
피고
지에이 모드 핀 에스.에이(GA Modefine S.A.)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성기 외 1인)
변론종결
2004. 7.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04. 1. 31. 2003당1720호 사건에 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심결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8. 8.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는 원고의 선출원상표와 외관ㆍ칭호가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이 유사한 상표로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상표법 제8조 제1항 의 착오기재로 보인다)에 위배하여 등록되었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3당1270호 사건으로 심리한 후 2004. 1. 31.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출원상표와 문자부분에 동일 또는 유사한 면이 있으나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이 다르므로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는 취지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의 내용
(1) 이 사건 등록상표
① 구성 :
② 등록번호 : 제501725호
③ 출원일/등록일 : 1997. 4. 29./2001. 9. 19.
④ 권리자 : 피고
⑤ 지정상표 : 저킨, 조끼, 잠바, 트랙슈우트, 블라우스, 청바지, 팬츠, 버뮤다반바지, 티셔츠, 테 없는 모자, 속팬티, 스웨트셔츠, 슈우트, 오버코트, 아노락, 레인코트, 수영복, 혁대, 귀걸이, 블레이슬렛, 목걸이, 반지, 브로우치, 체인, 핀, 다이어뎀, 메달, 스카프단추, 타이클립, 브레지어, 코르셋, 호우저리, 페티코트, 나이트가운, 파자마, 풀오버, 드레싱가운, 목욕용로우브, 장갑, 카디건, 테 있는 모자, 져어지, 타이, 풀라드, 스카프, 스웨터, 양말, 스타킹, 양복바지, 레깅스, 스커트, 자켓, 콤비네이션 내의, 슈미즈, 슬립, 거들, 내복바지, 와이셔츠, 스포츠셔츠, 폴로셔츠, 속셔츠, 보디셔츠, 남방셔츠, 예복, 이브닝드레스, 반코트, 펜던트(pendants)[ 구 상표법 시행규칙(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의 상품류 구분 제45류]
(2) 선출원상표
① 구성 :
② 등록번호 : 제363559호
③ 출원일/등록일 : 1995. 5. 24./1997. 5. 29.
④ 권리자 : 원고
⑤ 지정상표 : 학생복, 이브닝드레스, 스커트, 아동복, 반코트, 잠바, 자켓, 투피스, 방한복(파카), 저고리, 스웨터, 카디건, 와이셔츠, 블라우스, 스포츠셔츠, 속팬티, 슈미즈, 코르셋, 수영복, 잠옷, 유니폼(운동용), 티셔츠, 양말, 넥타이, 머프, 모자, 혁대, 버클, 단추, 손수건[ 구 상표법 시행규칙(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의 상품류 구분 제45류]
[증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심결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출원상표와 유사하고, 양 상표의 지정상품도 동일 또는 유사하다.
즉, 선출원상표는 도끼 모양의 도형과 영문자 "A-X"로 구성된 상표로서 도형과 문자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 부분으로 분리관찰이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영문자 "A-X"는 "에이엑스"로 약칭될 것이고, 이 사건 등록상표 "A/X"도 "에이엑스"로 호칭될 것이어서 두 상표는 호칭상 유사하며, 문자구성이 동일하여 외관도 유사하며, 모두 특별한 관념이 없어 관념상 차이는 대비할 바가 없다.
나. 판 단
(1)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출원상표의 유사 여부
(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도형과 문자의 결합으로 된 상표의 경우에는 그 결합되어 있는 전체의 구성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 상표의 그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돌아와 먼저 외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등록상표 "A/X"는 슬래쉬(/)를 사이에 두고 영문자 "A"와 "X"가 결합되어 구성된 기호와 문자의 결합상표이고, 선출원상표 " "는 양날을 가진 도끼 두 개가 엇갈려 있는 도형의 중앙에 "AX"라는 문자를 배치하여 구성한 문자와 도형의 결합상표로서, 그 외관은 현저히 다르다.
(다) 호칭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등록상표는 "A"와 "X"가 슬래쉬(/)가 있어 두 글자를 명백히 구분하고 있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이를 "에이 앤드 엑스" 또는 "에이엑스"로 호칭할 뿐, "액스"라고는 호칭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선출원상표는 도형부분과 문자부분이 서로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도형부분과 문자부분에서 모두 호칭이 발생한다 할 것인바, 선출원상표는 먼저 그 도형부분에 의하여 "쌍 도끼" 또는 "도끼"로 호칭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음 문자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X"는 "도끼"를 뜻하는 고등학교 교양수준의 단어인 사실, "A"와 "X" 사이에는 대시(-)가 아니라 "A"자의 가로획이 약간 삐쳐 나온 듯한 모습을 취하고 있으며 문자부분은 선등록상표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도끼도형 중간에 배치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 및 우리 나라 영어 보급수준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문자부분 "AX"를 그 도형과 연관시켜 도끼를 뜻하는 영어단어로 쉽게 인식하고 이를 "액스"라고만 호칭할 뿐 그 두 문자를 별도로 구분하여 "에이 엑스"라고 호칭하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선출원상표가 "에이 엑스"로 호칭되고 있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
따라서 선출원상표는 "쌍도끼, 도끼" 또는 "액스"로 호칭될 것이므로, "에이 앤드 엑스" 또는 "에이 엑스" 등으로 호칭되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는 호칭이 동일,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라) 관념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등록상표는 "A"와 "X"가 슬래쉬(/)에 의하여 구분되어 있어 특정한 관념을 나타내고 있지 않으나, 선출원상표는 그 도형 및 문자 부분으로부터 '쌍도끼' 또는 '도끼'라는 관념이 발생하므로 양 상표의 관념이 다르다.
(2) 소결론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출원상표와 외관, 관념 및 호칭이 다르므로 양 상표를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서로 유사하지 않다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