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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517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및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6. 7. 9. 19:30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주차장에서, 차를 운전해 위 주차장을 통해 집으로 가려 다가 정체되자 피해자 D에게 “ 도로로 나가서 교통정리를 해 라 ”라고 하며 피고인 운전의 차를 주차장 입구에 15분 가량 세워 길을 막은 채,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의자를 집어 던져 부수고, 위 식당으로 들어가 약 5 분간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20 분간 피해자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7. 04:06 경 남양주시 F 건물 1 층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피고인이 양주를 가져와 마시려 다가 피해자 G에 의해 제지 당하자, 피해자 G과 손님들에게 “ 씹할 년, 술집 년, 쳐다보지 마라, 죽여 버린다, 목을 딴다.

내가 I 파와 잘 안다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주점 앞으로 나가 깡통을 발로 차고, 피해자 G 소유의 화분을 발로 쓰러뜨린 후 밟아 깨뜨리고, 의자를 집어 던지고, 밖으로 나갔다 위 주점에 들어가려는 손님에게 달려들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소리를 지르고, 간판 덮개를 집어 던지고, 쌓아 놓았던 의자를 넘어뜨리려 하고, 옆 가게 손님들을 상대로 시비를 하고, 식당으로 다시 들어가 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25 분간 피해자 G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G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8. 16. 07:00 경 남양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59 세) 운영의 ‘L’ 사찰에서, 위 사찰이 피고인의 양 어머니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K로부터 나가라는 요구를 받자, “ 내가 삼육 간호 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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