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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3 2015고정270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적절하게 수정하였다.

1. 피고인 A

가. 업무 방해 1) 피고인은 2015. 6. 9. 11:00 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수상 레 져 에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욕설을 하고 약 2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피해자 E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1. 15:30 경 위 F 수상 레 져 에서 테이블과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E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22. 09:20 경 위 F 수상 레 져 에서 테이블을 손으로 집어 던지고 핸드폰이 놓여 있는 의자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E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 손괴 1) 피고인은 2015. 6. 21. 15:30 경 위 F 수상 레 져 에서 피해자 E 소유의 물놀이 기구인 플라이 피시를 커터 칼로 긁어 구멍을 내 어 시가 불상의 위 플라이 피시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2. 09:20 경 위 F 수상 레 져 에서 피해자 E 소유의 테이블과 의자를 집어던지고, 피해자 G 소유의 핸드폰을 집어 던져 시가 미상의 테이블 및 의자, 핸드폰 액정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

절도 1) 피고인은 2015. 5. 16. 13:00 경 위 F 수상 레저 출입문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자물쇠를 자신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시가 약 6천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0. 11:10 경 위 F 수상 레저 안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손수레를 직접 손으로 끌고 가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22. 15:30 경 위 F 수상 레저에서 손님들에게 폭언을 하고 의자를 집어 강물에 던지는 등 피해자 E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거래 명세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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