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5. 5. 30. 의정부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351』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 30. 05:20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음식과 술을 시켜 먹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옆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며, 종업원인 F에게 " 좆같이 사장은 요즘 얼굴을 안 보인다, 여기를 망하게 할 테니 두고 봐라“ 라는 등의 욕설과 함께 의자를 집어 던지고, 탁자를 엎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며 의자를 집어 던지고, 술과 음식이 놓여 있던 탁자를 엎어 깨뜨리는 등 시가 5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 30. 11:00 경 구리시 아차산로 359에 있는 구리 경찰서 광역 유치장에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유치장에 입감되는 과정 중 입감을 위해 호송하고 있는 경기 남양주 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G에게 “ 야 G 형사 누가 힘이 쎈지 한번 겨뤄 보자, 내가 나오면 너 가만히 안 둬 개새끼야 ”라고 말하며 우측 손가락 2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눈 부위를 찌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피 체포된 자의 유치장 입감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593』
4. 상해 피고인은 2015. 12. 08. 23:20 경 남양주시 H 건물 2 층 I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위 노래방 업주의 멱살을 잡고 있는 것을 본 피해자 J(45 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