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2 2016고단397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 14:40 경 서울 성동구 B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C(45 세) 가 운영하는 구두 가공 작업장에서, 피고인이 전에 피해자와 함께 구두 제조공장에서 일을 할 당시의 수익금을 배분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작업장에 찾아가, 그 곳 작업대 위에 있던 망치를 집어 던지고, 미싱 기름을 작업대 위에 뿌리고, 작업 의자를 바닥에 던지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상적인 구두제작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 방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