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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3.07.17 2011가합132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방음, 차음벽 제작,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4년경 장섬유 강화수지를 이용한 굴절형 방음판[굴절형상(mm ) : 깊이 50 × 폭 63 × 주기 156, 이하 ‘이 사건 방음판’이라고 한다]을 개발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방음판에 관하여 2007. 5. 28.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인증번호 NEP-MOCIE-2007-037, 유효기간 2007. 5. 28.부터 2010. 5. 27.까지로 하여, 2010. 5. 11. 지식경제부(2013. 3. 23.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되었다)장관으로부터 인증번호 NEP-MOCIE-2007-037, 유효기간 2010. 5. 11.부터 2013. 5. 10.까지로 하여 각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신제품인증을 받았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신제품의 인증)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을 신제품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은 유효기간을 정하여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제품의 인증 또는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기준ㆍ대상ㆍ절차 및 인증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인증신기술 및 인증신제품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제15조의2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또는 제16조 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 내기 위한 자금 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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