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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2.7. 선고 2019구합62666 판결
신제품(NEP)인증유효기간연장거부취소청구
사건

2019구합62666 신제품(NEP) 인증 유효기간 연장거부 취소청구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드유

담당변호사 어용선

피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반우

담당변호사 이인화, 정혜승

변론종결

2020. 1. 17.

판결선고

2020. 2. 7.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8. 5. 23.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신제품(NEP) 인증 유효기간 연장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8. 523.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신제품(NEP) 인증 유효기간 연장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소방관련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10. 1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산업기술혁신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신제품 인증(인증번호: B, 유효기간: 2015. 4. 20.부터 2018. 4. 19.까지)을 받은 C」(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8. 1. 16. 사단법인 D(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에 '이 사건 제품의 신제품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내용의 신청을 하였다. 이 사건 협회는 2018. 5. 23. 원고에게 위 신청을 거부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통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6. 4. 이 사건 협회를 상대로 이 사건 제1차 통보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협회는 2018. 7. 13.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가 기각으로 결정되었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차 통보'라 한다).

○ 신제품 인증 연장은 3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기술적으로 개선 개량된 제품에 대하여 승

인하는 것이 적절하여 이의 신청을 기각함

○ 고시의 정당성 여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 기준에 따르면 신제품 유효기간의 연장도

산업기술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을 갖춰야 하는데, 원고는 이에 대한 소명이 없어

요건 미비를 자인하고 있음

○ 서류 및 면접 심사 등 모든 절차는 적절히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라. 원고는 2018. 10.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2차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2. 12. '이 사건 제2차 통보 자체는 원고의 권리·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각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통보가 거부처분임을 전제로 하여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제1차 통지의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제1차 통지의 취소를 각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협회가 이 사건 제1차 통보를 한 행정청이고,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협회에 신기술 인증의 연장권한이 위임되어 있는지 여부

가) 산업기술혁신법에 의하면, 피고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 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경제적 ·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을 신제품으로 인증할 수 있는 권한 및 이를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제16조 제1, 2항),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4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신제품인증심사의 권한은 피고로부터 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이 사건 협회에 위임되어 있다(제57조 제5항 제3의 3호), 그러나 위 법령에 의하더라도, 신제품 인증의 연장권한이 명시적으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협회에 위임되어 있지는 아니하므로, 해석상 신제품 인증의 연장권한도 이 사건 협회에 위임되어 있는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산업기술촉진법 시행령 제57조 제5항은 '신제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제1의 2호)', '신제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제2호)',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사전통지(제3의 4호)'에 관한 권한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협회에 위임되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은 인증 받은 신제품의 유효기간의 연장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피고가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제정된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11조는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은 신제품 인증의 기준과 동일하고(제1항),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연장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하고(제2항), 평가기관은 연장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인증심사를 하여야 하는 것(제3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 및 고시의 내용을 종합하면, 해석상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권한 역시 이 사건 협회에 위임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한다.

2) 이 사건 소의 피고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피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가) 일반적으로 행정청이 그 권한을 하급 행정청 또는 보조기관에 위임하는 경우를 권한의 위임이라 하고, 그 직접적 지휘·감독 하에 있지 아니하는 행정기관 ·공공단체 또는 사인에게 하는 경우를 권한의 위탁이라고 하며, 권한의 위임, 위탁이 있으면 위임청은 위임사항에 관한 권한을 잃고 그 사항은 수임청의 권한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협회가 2018. 5. 23. 원고에 대한 유효기간 연장을 거부한 것은 피고의 권한 위임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등 항고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수임청으로서 실제로 거부처분을 행한 이 사건 협회를 피고로 삼아야 하고, 위임청인 피고는 피고적격이 없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757 판결 등 참조).1)

나)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행정처분을 하게 된 연유가 상급행정청이나 타행정청의 지시나 통보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다르지 않으며,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수임행정청이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수임행정청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하여는 말할 것도 없고, 내부위임이나 대리권을 수여받은 데 불과하여 원행정청 명의나 대리관계를 밝히지 아니하고는 그의 명의로 처분 등을 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권한 없이 그의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하여도 처분명의자인 행정청이 피고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누11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1차 통보를 외부적으로 행한 자는 이 사건 협회이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제1차 통보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상대방은 피고가 아니라 이 사건 협회가 되어야 한다.

3) 소결

결국 이 사건 소는 모두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안종화

판사이현정

판사황용남

주석

1) 원고가 피고적격이 없는 피고를 상대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한 이 사건에 있어서, 법원으로서는 2019. 12. 2.자 석명준비명령을 통하여 피고적격 유무에 관한 석명권을 행사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법원 2019구합67432호로 이 사견 협회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제1차 통보의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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