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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8.13 2019구합80527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전기자재 판매업,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국가표준 정책 및 산업표준화 정책의 수립ㆍ운영, 국가표준제도 확립의 지원 등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피고 산하 소속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7조 등에 따라 신제품(NEP) 인증제도와 공공기관 의무구매 등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5. 1. 16. 국가기술표준원에 원통형 구리홀더를 적용한 내진구조 배전반(이하 ‘이 사건 신제품’)에 대한 신제품 인증(이하 ‘이 사건 신제품 인증’)을 신청하였다.

신제품인증센터는 2015. 3. 20. 신제품인증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신제품은 신제품(NEP)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3. 24.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신제품에 관하여 유효기간을 2015. 3. 24.부터 2018. 3. 23.까지로 하는 신제품 인증서를 교부받았으며, 신제품인증센터는 2015. 3. 26. 원고에게 신제품인증 표시 자격을 부여하고 신제품 인증서를 발급한다고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7. 4. 3. 원고에게 ‘원고는 허위 실용화실적 자료를 제출하는 등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제품인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제품 인증을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 피고는 같은 날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에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C로 이 사건 취소처분 사실을 공고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4. 4.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0628호로 이 사건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위 법원 2017아10855호로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2017. 4. 13. 위 법원으로부터 2017구합60628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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