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9. 16. 피고에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제16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8조의5 제1항에 따라 터빈 및 주변 회전기기 진동정밀감시시스템 V-NET 7000(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신제품 인증(New Excellent Product 인증)을 신청하였고, 2013. 12. 20. 피고로부터 신제품 인증을 받았다
(인증번호 NEP-MOTIE-2013-027). 나.
그런데 주식회사 오토시스(이하 ‘오토시스’라 한다)는 2014. 2. 28. 피고에게, 오토시스가 이 사건 제품의 신제품 인증 기준시점으로부터 7년 전인 2006년경 이미 이 사건 제품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동일한 수준의 제품인 CMS3000(이하 ‘오토시스 제품’이라 한다)을 상품화하여 두산중공업 주식회사, 신고리발전소, 신울진발전소, 청평양수발전소 등에 납품하여 왔는바, 이 사건 제품은 신제품 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촉진법 제16조의2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의3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제품의 신제품 인증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4. 원고에게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음을 통보하고 원고로부터 답변을 받은 후, 2014. 4. 7.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15조에 따라 원고와 오토시스의 참석 하에 교수, 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인증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고, 평가위원들은 2014. 4. 21. 원고와 오토시스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심사를 하였으며, 2014. 7. 8. 2차 인증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고, 2014. 7. 31. 인증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신제품 인증을 취소하기로 의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4. 8. 12.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의결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고, 2014.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