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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22 2014구합11705
NEP인증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9. 16. 피고에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제16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8조의5 제1항에 따라 터빈 및 주변 회전기기 진동정밀감시시스템 V-NET 7000(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신제품 인증(New Excellent Product 인증)을 신청하였고, 2013. 12. 20. 피고로부터 신제품 인증을 받았다

(인증번호 NEP-MOTIE-2013-027). 나.

그런데 주식회사 오토시스(이하 ‘오토시스’라 한다)는 2014. 2. 28. 피고에게, 오토시스가 이 사건 제품의 신제품 인증 기준시점으로부터 7년 전인 2006년경 이미 이 사건 제품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동일한 수준의 제품인 CMS3000(이하 ‘오토시스 제품’이라 한다)을 상품화하여 두산중공업 주식회사, 신고리발전소, 신울진발전소, 청평양수발전소 등에 납품하여 왔는바, 이 사건 제품은 신제품 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촉진법 제16조의2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의3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제품의 신제품 인증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4. 원고에게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음을 통보하고 원고로부터 답변을 받은 후, 2014. 4. 7.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15조에 따라 원고와 오토시스의 참석 하에 교수, 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인증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고, 평가위원들은 2014. 4. 21. 원고와 오토시스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심사를 하였으며, 2014. 7. 8. 2차 인증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고, 2014. 7. 31. 인증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신제품 인증을 취소하기로 의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4. 8. 12.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의결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고, 2014.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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