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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2 2015고정155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1. 경부터 2014. 9. 30.까지 서울 성동구 D 소재 E 아파트 관리 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인바, 2014. 9. 13. 경 위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F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같은 달 12. 19:40 경 위 관리 사무실 2 층에 있는 주민회의 실에서 개최된 주민 토론회 과정 중 피해 자가 같은 아파트 주민인 A과 언쟁하고 몸싸움을 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JTBC 기자로 하여금 열람 및 촬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영상정보에 담긴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7. 10:30 경 서울 성동구 D 이하 불상지에서 채널 A 뉴스 프로그램의 전화 인터뷰에 응하면서 “G( 피해자 F의 예명) 은 대마초로 유명한 분 아닙니까.

욕도 잘하고 싸움도 잘 한다.

저 말고도 이 아파트에서 싸움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내용에 해당하는 캡처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 1호, 제 17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30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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