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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09 2017도9388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①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하고( 제 2조 제 1호), 그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저장, 검색, 이용, 제공 등의 행위를 말하며( 제 2조 제 2호), 개인정보 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하고( 제 2조 제 4호), 개인정보처리 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 등을 말하는데( 제 2조 제 5호), 이 사건 각 영상은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고, 아파트 관리 소장인 피고인은 회의 등에 관한 다량의 영상 개인정보 등을 수집 생성 저장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한 사람이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 자에 해당하고, ②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제 22조 제 1 항), 정보주체가 이 사건 각 CCTV 영상의 출력, 제공, 공개 등에까지 동의한 적은 없으며, ③ 이 사건 발생 당시 시행 중이 던 이 사건 아파트 관리 규약에 의하면, 입주민은 선거관리 위원회 회의록에 대하여 열람 복사를 요구할 수 있으나, 회의록과 회의를 촬영한 영상은 그 안에 담긴 정보의 양이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위 관리 규약에 기하여 당연히 ‘ 회의 영상‘ 이 열람 복사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영상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한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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