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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고정100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을 맡은 자로, 아파트 경비용 역업체의 선정과 관련 송사에 대비하기 위해 개인정보인 ‘ 긴급 임원회의 CCTV 영상자료’ 가 필요하자, 2017. 3. 12. 15:30 경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2017. 3. 6. 자 C 아파트 긴급 임원회의 CCTV 영상정보가 담긴 파일을, 정보주체 인 위 긴급 임원회의에 참석한 D( 여, 52세) 외 5명의 동의를 받지 않고 또한 정보처리 책임자인 아파트 관리 사무 소장 고소인 E의 승인도 없이, 위 아파트의 전기기사 F( 남, 45세 )를 통해, 피고인의 저장장치 (USB )에 복사하여 저장 받는 방법으로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타인의 CCTV 영상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 1호, 제 17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F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으로서 위 CCTV 영상에 관한 개인정보처리 자인 관리 소장의 위임 아래 CCTV 영상의 열람ㆍ복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D 등의 동의 없이 F로부터 위 CCTV 영상을 제공받은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 1호, 제 17조 제 1 항에 규정된 ‘ 개인정보처리 자로부터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받는 행위 ’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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