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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16 2015고정633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9. 12. 19:25 경 서울 성동구 G 아파트 관리 사무실 건물 2 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위 아파트 개별 난방전환공사 관련 주민 설명회 자리에 참석하여 그곳에 모인 주민들 상대로 당초 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은 아파트 리모델링 및 관리소장 해임 문제를 거론하던 중,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H( 여, 63세) 이 피고인의 발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9:40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B( 여, 51세) 도 피고인의 발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 미친

년. 쌍년. 개 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날 19:40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A( 여, 53세) 와 위와 같이 시비 도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H, B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B, A)

1. B 사진

1. 수사보고( 현장 CCTV 수사), 현장 CCTV 영상 CD

1. 참고자료 제출( 순 번 28), 녹취록 작성보고( 순 번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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