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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6.13 2012고정132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충북 청원군 D 아파트의 관리소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도시가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도시가스 E 등 위 아파트의 일부 주민들도 같은 목적으로 ‘F’라는 단체를 결성하여 활동하고 있었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피고인들은 2012. 5. 4.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영선과장 G, 경비원 H에게 위 ‘F’가 2012. 4. 24.경 피고인 A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위 아파트에 게시한 ‘도시가스 신청서 접수! 주민 협조 바랍니다'라는 현수막을 철거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G, H는 위 현수막을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 소유의 재물인 현수막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F’의 도시가스 추진사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2. 5. 22.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영선과장 G과 경비원 I에게 위 ‘F’가 2012. 5. 21.경 위 아파트 4개 동 현관 게시판 6곳과 엘리베이터 내의 게시판 6곳에 부착한 '도시가스 추진 주민 회의'라는 제목의 주민회의 개최 공고문을 제거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G, I는 위 게시물을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 소유의 재물인 게시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F’의 도시가스 추진사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2. 5. 23.경 위 아파트 경비원 H에게 위 ‘F’가 위 아파트에 게시한 '도시가스 추진 주민 회의'라는 제목의 주민회의 개최 공고문과 295세대 우편함에 투여한 '도시가스 추진을 위한 주민회의 개최’ 안내문을 제거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H는 위 게시물 및 우편물을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 소유의 재물인 게시물, 아파트 각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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