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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30 2014고단43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칠백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6. 02:20경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고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변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하고 있다가 피해자 F(37세)가 목적지를 말하면서 승차하려고 하자 승차를 거부하면서 택시 뒷좌석의 창문을 올렸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팔이 끼이게 되어 그 문제로 서로 시비가 있던 중 피해자가 택시 뒤 좌석에 던져 둔 자신의 가방을 빼내려고 문을 잡고 서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은 택시를 출발시켰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동정을 잘 살피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것을 충분히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택시 문을 잡고 서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과 오른쪽 발등을 택시 오른쪽 후면부와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 위에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판 외 조서(2015. 3. 26.자) 중 F(피해자)의 진술 기재(녹취서 포함)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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