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칠백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6. 02:20경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고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변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하고 있다가 피해자 F(37세)가 목적지를 말하면서 승차하려고 하자 승차를 거부하면서 택시 뒷좌석의 창문을 올렸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팔이 끼이게 되어 그 문제로 서로 시비가 있던 중 피해자가 택시 뒤 좌석에 던져 둔 자신의 가방을 빼내려고 문을 잡고 서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은 택시를 출발시켰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동정을 잘 살피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것을 충분히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택시 문을 잡고 서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과 오른쪽 발등을 택시 오른쪽 후면부와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 위에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판 외 조서(2015. 3. 26.자) 중 F(피해자)의 진술 기재(녹취서 포함)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