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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2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9. 00:10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구로역 쪽에서 신도림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는 E 택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택시의 뒤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각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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