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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5 2014노154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면서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잠시 정지하였고, 이에 택시를 뒤따라오던 버스의 운전사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과실로 위 택시를 추돌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고의로 택시를 급정거하여 뒤따라오던 버스로 하여금 피고인의 택시를 추돌하게 하는 방법으로 손괴를 가하지는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택시를 정차시켰다고 진술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택시나 버스 블랙박스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의 앞이나 옆에 다른 차량이나 사람이 없었고, 피고인이 정차시킨 택시와 3차로에 주차된 차들 사이에는 다른 차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큰 간격이 있었는바, 피고인이 실제로 승객을 태우기 위함이었다면 택시를 인도 쪽으로 운전하여 정차하여야 함에도 굳이 편도 3차선 도로 가운데인 2차로에서 갑자기 택시의 속도를 줄여 정차한 것이 경험칙상 이해하기 어려운 점, 원심 증인인 버스 운전기사 C가 법정에서 추돌 사고가 나기 약 500m 전 지점에서 자신이 버스를 운전하다

피고인

운전의 택시를 추월하였고, 곧이어 피고인이 버스 앞으로 택시를 운전하여 와 버스 앞에서 가다 서기를 2~3번 반복하였으며, 추돌 사고지점에 이르러 편도 3차선 도로 중 2차로에서 갑자기 급정차하여 추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버스가 피고인 운전의 택시를 추월하여 우회전하였고, 이후 피고인도 버스 정류장에 정차해 있던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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