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노4104 제3자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김석우(기소), 조주연, 김경목(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DS 담당변호사 DT
변호사 DU
변호사 B, D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9. 선고 2016고합116 판결
판결선고
2017. 8. 4.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1)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다음의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가) G, H 관련 제3자뇌물수수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부정한 청탁의 부존재
피고인은 2009. 8.경 여의도 국회의원실에서 주식회사 P(이하 'P'라 하고, 주식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의 V, W으로부터 S 내 Q공장 중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중단 상황에 대한 현안 설명을 들은 사실이 있을 뿐,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부탁 내지 청탁을 받은 바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09년 하반기 무렵 피고인의 R지역사무소에서 Z, W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단 문제와 관련하여 대가관계가 결부된 직무집행에 관한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다.
(2) 대가성에 관한 공통의 인식·양해 부존재
(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G의 납품권을 부탁하기 위하여 Z, W과 만나는 자리에 일부러 G을 오도록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 오히려 G이 우연히 R지역사무소에 들렀다가 Z 등과 인사를 나누게 된 것이고, 피고인이 당시 Z 등에게 G을 소개해주기만 하였을 뿐 G의 납품권을 부탁 또는 요구한 적이 없다.
(나) G은 이미 피고인이 2, W과 만나기 이전에 AB에게 주식회사 X의 납품권을 부탁하였고, 이에 AB은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고 X 대표이사 AA을 찾아가 피고인의 지위를 운운하며 위세를 부렸던 것임에도, 이를 두고 피고인이 Z 등에게 G의 납품권을 요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이 AC에게 AA에 관하여 불만을 표시한 것은 단지 AA에 대한 지역의 세평을 전달한 것에 불과할 뿐, AA이 G의 납품권 요구를 거절한 것을 탓한 것이 아니다. AC은 원심 법정에서 AA에게 피고인의 불만을 전달하면서 이 사건 공사 재개 문제와 연관 지어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설령 AA 이 피고인의 언급을 전한 AC의 권유에 따라 G 측에게 전융마그크롬 납품 에이전트 지위를 부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는 무관한 것이다.
(라) 피고인이 G에게 H에 관하여 "하고 있는 일은 잘 되어가느냐"는 취지로 물어본 것은 통상적인 안부를 물어본 것에 불과하고, 전융마그크롬 납품 에이전트 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물어본 것은 아닌바, 이를 이유로 피고인이 H의 전융마그크룸 납품 에이전트 지위 취득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H의 위 에이전트 지위 취득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모든 행위가 종료되고 난 뒤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대가성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마) 당초 G이 요구하였던 '마그네사이트 클린크' 납품권 취득이 무산되고, 그 대안으로 P 측이 제안한 청소용역권을 G 측이 거절하여 최종적으로 BU에게 제공됨으로써 피고인이 예상할 수 있는 P 측에 대한 부탁 건은 종결된 것이므로, 이후 H의 주식회사 O가 전융마그크롬 납품 에이전트 지위를 취득한 것은 피고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진행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바) 결국 0의 전융마그크롬 납품 에이전트 지위는 P 측이 피고인에게 청탁한 직무집행과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지위가 피고인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과 P 측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없었다.
나)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1) G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만 원 수수 부분(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가) 이 부분 500만 원이 정치자금인지 여부 이 부분 500만 원은 G이 AH에게 '알아서 사용하라'는 취지로 준 것으로 그 사용 용도가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하며 AH에게 처분권이 있는 돈이므로, 이를 정치자금으로 볼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이 위 500만 원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기부받은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AH은 피고인에게 G이 많이 도와주고 있다고만 이야기 하였을 뿐 G이 금전적 지원을 한 사실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보고한 바 없고, 회계책임자인 AB에게도 이를 보고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은 AH이 G으로부터 위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사후에 AH으로부터 G에게서 도움을 받았다는 보고를 받고 그 도움이 돈이라면 적법하게 회계처리가 된 것으로 생각하였고, 특별히 이에 관하여 의심할만한 사정은 없었다. 피고인은 AH이 G으로부터 받은 돈을 소비한 후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죄책을 묻는 것은 사후고의를 인정하는 것이다.
(다) AH 검찰진술의 신빙성AH은 위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지도 않고 전액 소비하였고, 실제 사용처에 관하여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바, AH은 위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이를 숨기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에 관한 AH의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F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500만 원 수수 부분(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가) 이 부분 1,500만 원이 차용금이어서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이 부분 1,500만 원은 피고인이 F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다. 피고인과 F의 연령이나 직업, 관계 및 그 관계를 유지해온 기간 등을 감안해볼 때, 피고인과 F 사이에 금원을 대여· 차용하면서 계약서나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이고, 이들 사이에 이자나 변제기, 담보에 관한 약정, 변제 독촉 등이 없었다는 사정 등도 납득할 수 있다. 위 금원을 계좌를 통해 주고받은 점까지 고려해보면, 이 부분 1,500만 원을 차용금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나) 이 부분 금원 중 1,000만 원을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기부 받았는지 여부
이 부분 금원 중 1,000만 원은 피고인의 후원회가 예금주로 되어 있는 정치자금 수입 및 지출계좌(대구은행, 계좌번호: DM)로 입금 처리하였으므로, 이는 정치자금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적법한 회계처리를 모두 마친 것이다.
(다) 이 부분 금원 중 500만 원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부분 금원 중 500만 원은 돈이 필요하게 된 경위, 예정된 사용 목적, 실제 사용처 등에 비추어 정치자금법이 적용되는 정치자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추징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F 관련 제3자뇌물수수의 점, 원심 무죄부분)
가) P 측이 CZ자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명시되어 있는 구체적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가 다시 중단되거나 공장 건물이 철거될 수도 있었으므로, 위 조정결정만으로 이 사건 공사 관련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되어 P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청탁을 통해 도모하던 바가 완전하게 달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실제 이 사건 공사가 재개된 후에도 R 주민들이 계속하여 반대 집회를 하는 등으로 이 사건 공사 관련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위 문제를 인식하면서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2011. 초경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사건 공사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나) AL은 피고인의 F 이권 관련 부탁과 이 사건 공사 관련 문제 사이에 연관이을 묵시적으로나마 인지하고 있었고, U과 AL은 이 사건 공사 재개와 관련된 청탁의 대가가 2010. 초경 G 측의 요구를 들어줌으로써 이미 해결되었다는 것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P 측(U, AL)은 이 사건 공사 재개 문제의 해결을 위한 피고인의 직무행위와 F에 대한 이권 제공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양해 내지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F에게 제공된 청소용역권은 기존의 이 사건 공사 관련 청탁과 동일한 기회에 제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의 1차 요구와 2, 3차 요구 사이에 당사자 간의 묵시적인 양해가 단절되어 연속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다) 피고인이 G 측 이권의 경우처럼 이 사건 공사 재개 문제로 자신과 접촉하여 온 임원들이 아닌 AL에게 F의 이권을 요구한 것은 P 본사 경영지원부문장으로서 외주 업무를 총괄하는 AL에게 부탁함으로써 F이 좀 더 확실하게 이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 이를 대학 동문이란 사적인 친분관계를 이용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공사 문제와 무관하게 부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F의 이권을 부탁한 2011. 초경은 이 사건 공사 문제 해결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 및 그 결실을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시기였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F 이권 요구와 이 사건 공사 문제 사이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G, H 관련 제3자뇌물수수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P 측으로부터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매개로 P 및 그 자회사인 X 측을 통하여 이로 하여금 전융마그크롬 납품 에이전트 지위를 취득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판시 제3자뇌물수수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과 P의 관계
AV구 3선 국회의원인 피고인은 AW에 위치한 R 지역의 대표적 기업인 P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이 사건 이전까지는 P 측을 상대로 자신 또는 지인의 이권을 요구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전융마그크롬 납품 에이전트 지위 취득 경과 등
(1) 이 사건 공사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사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P 본사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V(당시 P 설비투자기획담당 전무)과 S의 대외 업무를 담당하던 W(당시 S 행정부소장)은 2009년 8월경 피고인의 여의도 국회의원실을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위 문제를 설명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였다. 2009년 하반기 무렵에도 당시 S소장 Z과 W은 피고인의 R지역사무소를 방문하여 같은 취지로 재차 부탁하였다.
(2) ① W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Z과 함께 피고인의 R지역사무소를 방문하였을 당시의 상황 및 이후 AA에게 피고인의 요구를 전달하면서 들어줄 것을 부탁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Z의 검찰 작성 진술서에도 이와 비슷한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AA은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AB, W, G으로부터 마그네사이트 클린권 납품권을 요구 또는 부탁받은 경위 및 위 요구 거절 후 AC으로부터 피고인의 불만을 전해들은 사실 등에 관하여 진술한 점, ③ AC은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AA에 대한 불만을 전해 듣고 AA에게 전화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진술한 점, ④ G은 검찰에서 자신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이 R지역사무소에서 Z, W에게 X 원료 납품권을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이와 비슷한 취지로 진술한 점, 6) AA, AD(당시 X 경영지원본부장), G의 각 검찰 진술들에 의하면, G은 2009년경 AA을 찾아가 피고인과 P 측 사이에 X 원료 납품권에 대한 양해가 있었음을 전제로 언동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⑥ 위 진술인들의 진술 내용은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며, P와 X의 임원들(W, Z, AC, AA, AD)이나 피고인의 측근인 G에게 피고인을 모함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개인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고, 여기에 위 진술인들이 원심 법정에서 보인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진술인들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점, ⑦ 피고인도 검찰에서 2009년 하반기 무렵 자신의 R지역사무소에서 Z, W에게 G을 소개하면서 'P를 위해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한 적은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R지역사무소에서 Z, W으로부터 P 측의 부탁을 받는 기회에 G 측의 X 원료 납품권을 P 측 부탁에 대한 조건으로 요구하였고, X 대표이사이던 AA이 G 측에서 요구한 마그네사이트 클린크 납품권을 거부하자 P 생산기술부문장(부사장)이던 AC에게 그에 관한 불만을 전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2)항의 사정들에 더하여 아래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요구 및 그에 따라 P 측이 행사한 영향력으로 인하여 G이 지정한 업체인 O가 P 자회사인 X의 전융마그크롬 납품 에이전트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가) X은 내화물의 생산·판매업 등을 영위하면서 매출의 상당 부분을 P에 의존하는 P 자회사이다.
(나) W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X 대표이사 AA에게 직접 마그네사이트 클린크 납품권을 부탁하였다. AA 이 부득이하게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P 생산기술부문장으로서 회장 바로 아래에서 이 사건 공사 재개에 관여하던 AC에게 직접 AA의 자질을 거론하며 불만을 표시하였고, 그 사실이 AA에게 전해지게 되었다.
(다) X 측은 G 측의 요구를 거부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G 측에 마그네사이트 클린크 납품과 유사한 이익을 대신 제공하는 방안을 구상한 뒤, 2010년 1월경 G과 사이에 기존에 없던 전융마그크롬 납품 에이전트 지위를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요구와 P 측의 영향력 행사가 없었더라면, X 측에서 굳이 기존에 없던 에이전트 지위를 만들면서까지 G 측에 내화물 원료 납품권을 제공할 이유가 없었다.
(라) 당시의 객관적 상황과 AA, AD, AE(X 상생협력그룹장)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X 측은 P 측의 거듭된 요구와 압박으로 인하여 마그네사이트 클린크 납품권의 대안으로 전융마그크롬 납품 에이전트 지위를 제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마) 피고인과 W은 X 측에 대하여 내화물 원료 납품권 요구를 철회하는 등 자신들의 영향력을 제거하려는 조치를 취한 바 없다.
(바) 전융마그크롬 납품 에이전트 지위는 안정적 수익이 보장되는 한편, 연매출 규모가 마그네사이트 클린크 납품권에 비하여 작을 뿐 아니라 에이전트 수수료를 X이 아닌 납품업체에서 지급하므로 X의 부담이 덜하다. G, W, AA 등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G 측은 처음부터 마그네사이트 클린크 납품권만 고집했던 것은 아니었고, X 측이 대안으로 제시한 전융마그크롬 납품 에이전트 지위를 선뜻 수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P 측을 상대로 G 측의 원료 납품권을 요구하면서 직접 구체적인 종류까지 특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G 측은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P 측에 청탁의 대가로 요구하면서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 내의 이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위와 같은 전융마그크롬 납품 에이전트 지위 취득 경과에 더하여 G은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H의 일이 잘되어 가느냐.'고 물어보아 '잘하고 있다.'고 대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G 등을 통하여 O가 X 내화물 원료 납품 관련 사업권을 취득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가 취득한 전융마그크롬 납품 에이전트 지위를 P 측이 피고인에게 청탁한 이 사건 공사 재개 관련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 피고인의 직무권한 및 이 사건 공사 관련 직무행위
(1)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에서 부여된 다양한 권한행사를 통하여 행정부의 정책 · 행위를 비판 · 통제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국회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건설에 관한 사항 등 국토해양부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의 심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I위원회를 대표하였다.
(2) 피고인은 실제 적극적으로 이 사건 공사 재개 문제와 관련하여 P 측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였고, 이는 모두 피고인의 법령상 · 사실상 직무권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3) 이 사건 공사 재개 문제와 관련된 객관적 정황들에 더하여 AC, V, BB 등 당시 이 사건 공사 재개 관련 업무에 관여하였던 P 임원들의 진술 등을 고려해 보면, P 입장에서는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된 권한을 가진 군의 전향적인 입장 전환과 협조가 필요하였고, 이를 위해 여당의 중진 국회의원이자 국회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상당한 정치적·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피고인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단적으로 이 사건 공사는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 고도제한이 완화됨으로써 재개에 이르렀는데, 해당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국회 위원회 소관부처의 장(長)인 국토해양부장관과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공사 재개 관련 직무활동을 한 대상자였던 국방부장관 및 국무총리실장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라) 피고인과 G 등의 이해관계
(1) G은 자신의 인맥 등을 활용하여 피고인의 지역구 관리나 선거운동에 상당한 도움을 주었고, 피고인을 위하여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 대표이사인 H 역시 최근까지 N당 L당원협의회 디지털위원회 지회장을 맡으며, 피고인의 국회의원 선거운동에 도움을 주었다.
(2) 이는 전융마그크롬 납품업무를 대행하면서 납품업체로부터 2010년 3월경부터 2014년 12월경까지 합계 약 4억 4,00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그리고 G은 이로부터 2010년 3월경부터 2012년 6월경까지 처 BC 계좌로 합계 약 4,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마) 청렴성 및 직무의 불가매수성이 요구되는 정도
대한민국헌법 제46조 제1항은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국회의원은 다른 일반 공무원들에 비하여 직무수행과 관련된 청렴성과 직무의 불가매수성이 고도로 요구된다.
바) W의 인식 여부에 관하여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P 측의 청탁 및 피고인의 이 사건 공사 재개를 위한 직무집행이 이루어질 당시 피고인과 P 측 사이에 피고인의 직무집행의 내용과 모종의 대가에 대한 공통의 인식과 양해가 형성되었으므로, P 측의 피고인에 대한 청
탁은 이미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나아가 P 측에서 그러한 공통의 인식과 양해에 기초하여 피고인이 대가로 요구한 제3자의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상당한 조치를 취하였고, 그로 인하여 예상 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요구한 제3자의 이익이 실현되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제3자뇌물수수죄 성립을 위해 반드시 협력자 전부가 책임이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해 보면, W이 G 측에서 X 전융마그크롬 납품 에 이전트 지위를 취득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판시 제3자뇌물 수수죄의 부정한 청탁과 그에 기한 뇌물 수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2)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취지는 처벌의 범위가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가능하지만,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려면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이익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공무원과 이익 제공자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인식이나 양해 없이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나 직무집행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 법원 2014. 9. 4. 선고 2011도14482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231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심이 판시한 사정들과 함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P 측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재개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X으로 하여금 이에게 전융마 그크롬 납품 에이전트 지위를 제공하게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부정한 청탁의 존재
(가) 당시 이 사건 공사를 직접 관장했던 P 생산기술부문장 AC은 검찰에서 "제가 당시에 (V, W에게) A의원에게도 부탁을 하라고 지시를 한 것 같다. A의원이 R시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이고, P 문제는 R시 전체 문제였기 때문에 당연히 A의원에게도 부탁을 드려서 해결에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AC의 진술은 "당시 P 임원들의 회의인 부문장 회의에서 이 사건 공사 재개 문제 해결을 위하여 R 지역구 국회의원이던 피고인에게 찾아가 해결을 부탁하기로 결정이 되었다"는 취지의 AL의 원심 법정진술과도 부합한다.
(나) 위와 같은 AC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를 관장하던 AC은 이 사건 공사 재개 문제와 관련하여 R시 지역구 국회의원인 피고인에게 직접 부탁을 하여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AC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V 등이 2009. 8.경 피고인의 국회의원 사무실에 찾아가서 단순히 현안 보고 정도만 하고 돌아왔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공사 중단과 관련하여 현안을 설명하면서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P는 당시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거나 고도제한을 위반한 부분을 철거하게 될 경우 막대한 경제적 손해가 예상되었는데, P의 사활이 걸린 시급한 상황에서 이 사건 공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V, W이 3선 국회의원이자 국회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 재개와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피고인을 찾아가서 이 사건 공사 중단에 관하여 아무런 부탁도 하지 않고 단순히 설명만 하고 돌아왔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은 당시 P가 처해 있던 시급한 상황 및 이에 대한 AC의 인식, 당시 P 부문장회의에서 결정된 사항, 이후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공사 재개와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09년 하반기 무렵2) G과 함께 R지역사무소에서 Z, W을 만났을 당시에도 Z, W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재개와 관련하여 부탁을 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에 대하여 W도 검찰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 재개에 관하여 부탁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은 앞서 본 객관적인 상황에 비추어 매우 자연스러우며, W은 피고인과 가까운 사이인 G, AB에 비하여 객관적이고 중 립적인 지위에 있고, 허위 진술을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동기도 찾을 수 없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라) 한편, P 측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가 재개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은 국회의원인 피고인의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그 내용 자체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직무집행이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함으로써 부정한 청탁이 된다고 할 것인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가성에 관한 공통의 인식 양해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이상 이로써 P 측의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청탁은 제3자뇌물제공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 된다 할 것이다.
(2) 대가성에 관한 공통의 인식 · 양해 존재
(가) W은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R지역사무소에서 Z과 함께 피고인 및 G을 만났을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 재개와 관련하여 부탁을 하고 그 끝 무렵에 피고인으로부터 G의 X 원료 납품권에 관한 부탁을 받았으며 마치 '딜'을 하는 것처럼 느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 이르러 변호인의 지속적인 신문에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느꼈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 자신이 받은 느낌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G은 '당시 R지역사무소에서 이 사건 공사 재개에 관하여 부탁이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P 측에 자신(G)의 X 납품권을 부탁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W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나아가 원심 법정에서는 제1회 검찰 조사에서 "우연히 피고인의 지역사무실에 들렀다가 Z, W을 만나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검찰 진술에 대하여 당시 경황이 없어 잘못 진술한 것이라고 정정한 뒤, 피고인 측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지역사무소에 가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또한 G은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직접 P 측에 X 납품권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H의 요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내용이 자연스럽고 경험칙에 부합하며, G이 피고인과 매우 가까운 사이로서 피고인을 모함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G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이에 반하는 듯한 피고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녹취서(증 제15호증, 2017. 2. 22. G과 AB의 대화녹음)의 기재와 당심 증인 AB의 증언은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또한 위 R지역사무소에서의 만남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AB, G이 X의 담당 직원도 아닌 대표이사인 AA에게 바로 찾아가서 X의 납품 사업 중 고수익 사업인 마그네사이트 클린크 납품권을 요구하였다는 것도 피고인의 부탁이 없었더라면 납득하기 어려운 정황이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① 피고인은 P 측에서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시점에 Z, W에게 G 측의 X 납품권을 부탁한 점, ② 피고인이 이전에는 이러한 부탁을 전혀 하지 않다가 이 사건 공사 재개와 관련하여 부탁을 받고 난 다음 비로소 부탁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하게 단지 자신의 R 지역 국회의원인 점을 이용하여 부탁을 한 것이라면 굳이 Z, W에게 부탁하지 않고 직접 X에 부탁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당시 R지역 사무소에서 P 측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 재개와 관련하여 부탁을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음을 기화로 P 측에 G 측의 X 납품권을 부탁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P 측 Z, W은 이 사건 공사 재개 문제와 관련한 피고인의 직무행위가 P 측이 공여하기로 한 X의 납품권과 서로 대가관계에 있다는 점에 관하여 공통된 인식 · 양해를 가지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 Z, W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대가관계에 대한 인식 · 양해를 바탕으로 X 대표이사인 AA에게 전화를 하거나 직접 찾아가 G 측이 요구하던 X의 납품권을 G 측에게 제공해줄 것을 부탁하는 등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서 뇌물을 공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AA이 이를 거절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AC으로부터 피고인의 불만을 전해 들은 AA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불만 및 이에 대한 AC의 우려로 인한 압박감으로 인하여 G 측이 요구한 마그네사이트 클린크 납품권에 대한 대안으로 전융마그크롬 납품권 에이전트 지위를 마련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한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AA의 검찰 진술은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상당히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있다.
(바) 앞서 본 바와 같은 AA이 G 측에게 전융마그크롬 납품 에이전트 지위를 부여하게 된 경위 및 그 과정에서 AA 이 가지고 있던 인식에다가 AC이 이 사건 공사 재개 문제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V, W에게 이 사건 공사 재개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찾아가 부탁하도록 지시하였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AA이 G 측에게 제공한 전융마그크롬 납품 에이전트 지위는 이 사건 공사 재개 문제와 관련한 피고인의 직무수행의 대가로 X의 납품권 등의 이권을 부여하기로 한 피고인과 P 측 사이의 공통의 인식·양해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나. 정치자금법 위반
1) G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만 원 수수 부분(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가) 위 500만 원이 정치자금인지 여부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 500만 원은 피고인의 선거운동 비용 명목으로 지급된 돈으로서 피고인의 정치활동과 관련된 정치자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가) 위 돈 수수 당시 G은 피고인의 요청으로 수년째 N당 L당원협의회 중
앙위원회 지회장을 맡는 등 피고인의 정치활동에 도움을 줘왔고, AH도 피고인의 R지 역사무소 소장으로서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해왔다.
(나) 위 돈의 수수 시점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를 불과 1~2개월 앞둔 2012년 2~3월경이다. 위 돈은 전액 5만 원권 현금으로 전달되었다.
(다) G과 AH 사이에 500만 원이라는 큰돈을 단순한 격려금으로 주고받을 만한 친분 관계가 없다. AH은 원심 법정에서 "위 돈과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1~2개월 앞둔 2008년 2~3월경 받은 1,000만 원 외에는 G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G은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AH에게 선거운동에 보태 쓰라고 하면서 위 500만 원을 주었다.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도와주어 고맙다.'는 전화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H 역시 검찰에서 "G이 선거운동에 보태 쓰라고 하면서 500만 원을 주었다. 위 돈을 모두 사람들을 만나며 선거운동을 하는 데 사용하였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은 없다. 위 돈을 받고 며칠 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는데, 피고인은 보고를 듣고 '알겠습니다. 고맙네요..'라고 하였다. 피고인도 자신(AH)이 선거운동을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위 돈을 보관하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위 돈을 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G이 많이 도와주고 있다.'고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들은 진술인들과 피고인의 관계, 진술인들이 원심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마) 피고인 스스로 검찰에서 "선거운동 기간에 AH이 G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는 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2012년 500만 원을 받았을 당시 AH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고맙다는 말을 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AH이 자신에게 위 돈을 보고하였음을 시인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판시한 사정들과 함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위 500만 원은 G이 AH에게 피고인의 선거운동 비용 명목으로 준 것으로서 피고인의 정치활동과 관련된 정치자금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AH의 검찰 진술과 G의 검찰 및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G이 AH에게 "선거운동에 보태쓰라."고 하면서 위 500만 원을 주었다는 것이다.
(나) AH은 검찰에서 G과 대질조사 당시 처음에는 G으로부터 선거 비용은 물론 후원금 명목으로라도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G이 있었던 사실을 감추지 말고 사실대로 모두 얘기하자"라며 설득하자, 검사에게 잠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여 휴식을 취하고 난 뒤 비로소 2012년 19대 총선 전에 G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또한 AH은 2008년 제18대 총선 전에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에 관하여는 여전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G이 "틀림없이 위 1,000만 원을 AH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자, "G이 몸도 좋지 않은데 여기 나와 고생하는 거 보니 죄송해서 사실대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라고 진술하며 비로소 위 1,000만 원에 대하여도 인정하였다. 또한 AH은 G이 모두 선거를 치르는데 보태쓰라는 식의 얘기를 하면서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두 번 모두 돈을 받고 며칠 후에 피고인에게 돈을 받은 사실 및 그 금액까지도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AH의 검찰 조사 당시의 진술 경위 및 그 태도에 비추어 보면, AH이 당황하여 허위의 사실을 잘못 진술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AH과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AH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를 찾을 수 없으며, 그 진술내용도 G의 진술 및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객관적인 정황들과 부합하는 등 신빙성이 있다.
(다) 한편, AH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거에 쓰라고 받은 것은 아니고 (G이) 용돈으로 저에게 쓰라고 준 돈이 있다. 서류(A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를 보니까 선거비용으로 썼다고 서류가 되어 있었는데, 그때 당시 G이 중앙위원회 회장으로 있고, 제가 밑에서 심부름을 하는 간사역할을 하고 있어 저에게 개인적으로 활동비를 용돈으로 주신 것 같다. 그래서 당초에 선거비용으로 받았다는 것을 제가 안받았다고 말씀드린 것이 제가 당황스럽고 그 돈을 피고인 모르게 받아썼으니 좀 민망 하기도 하고, 검사님에게 거짓말한 것도 민망스럽고 당황스러워서..."라고 진술하며 종전 검찰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AH의 검찰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AH이 검찰 조사 초기에 500만 원 수수 사실 자체에 대하여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AH이 원심 법정에서의 주장처럼 위 500만 원을 자신의 용돈으로 받은 것이라면 굳이 이에 대하여 숨길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만약 AH 이 그와 같은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떳떳하지 않아서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 하더라도, 검사의 강압이나 회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원심 법정에서 진술한 것처럼 용돈으로 받은 것이라는 사실에 관하여 전혀 진술하지 않은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AH은 피고인과 매우 가까운 사이로서 그동안 아무런 금전적인 대가도 받지 않고 헌신적으로 피고인의 정치활동 및 선거활동을 지원해왔던 점에 비추어, AH 이 위 500만 원을 피고인 몰래 사용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AH의 원심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G과 AH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G은 AH이 피고인의 정치활동 내지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굳이 5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설령 G이 AH에게 위 500만 원을 주면서 그 명목을 선거운동 비용으로 명백하게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인 명목으로 준 것이라 하더라도, AH은 피고인의 R지역사무소 사무국장으로서 아무런 급여나 활동비를 받지 않고 피고인의 정치활동을 지원해오고 있었고, 마찬가지로 아무런 금전적인 지원 없이 피고인의 정치활동 내지 선거운동을 지원해 오고 있어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던 G이 AH에게 위 500만 원을 준 것은 피고인의 정치활동 내지 선거운동을 도와주는데 사용하라는 명목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이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H을 통하여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G으로부터 정치자금 500만 원을 기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가) 위 500만 원은 AH에 대한 격려금이 아니라 피고인의 선거운동 비용 명목임은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다.
(나) G과 AH의 진술, 500만 원이 전액 현금으로 수수된 정황, G이 피고인이나 AH에게 정치자금의 전달을 부탁할 필요성도 없어 보이는 점, AH은 끝내 위 돈을 후원회에 전달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선거운동 비용 등으로 모두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과 AH 모두 처음부터 위 돈을 후원회에 전달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위 가)항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H으로부터 5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후원회의 회계책임자가 아닌 AH이 피고인의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것은 이례적임에도, 피고인은 AH을 상대로 위 돈을 후원회에 전달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후원회에 전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아니하였다.
(라) 위 돈의 수수 시점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가 임박하여 선거운동 자금이 필요한 시기였다. AH은 피고인의 R지역사무소 소장으로서 피고인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면서 선거운동도 적극적으로 하였으나, 그에 관한 보수나 비용을 지급받지 않는 상황이었다. 한편 G은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AH에게 돈을 준 이유에 대하여 검찰에서 "후원회를 통하면 제가 도움을 주고 싶은 만큼의 액수를 지원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G이 AH에게 피고인의 선거운동 자금을 비공식적으로 지원할 동기가 충분히 있었고, 당시 3선의 국회의원으로서 10년 이상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었던 피고인의 정치경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역시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마) AH은 검찰에서 "피고인도 자신(AH)이 선거운동을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위 돈을 보관하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위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H이 위 500만 원을 후원회에 전달하지 않고 따로 보관하면서 피고인의 선거운동 경비로 사용하게 하였거나 적어도 그렇게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판시한 사정들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AH의 검찰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이와 배치되는 AH의 원심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을 더하여보면, 피고인은 AH이 G으로부터 피고인을 위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F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500만 원 수수 부분(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가) 1,500만 원의 수수가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합계 1,500만 원을 F으로부터 정치자금으로 기부받은 것으로 인정하였다.
(가) F은 2013. 2. 6. 회계책임자로서 피고인의 후원금 및 정치자금을 관리하는 AB으로부터 의정보고서 우편비용에 사용할 1,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AB이 지정하는 피고인 명의 세비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위 1,000만 원은 같은 날 피고인의 정치자금계좌로 이체되어 같은 날 의정보고서 우편비용으로 모두 사용되었다. 이후 F은 2014. 10. 10. 다시 AB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비용 500만 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AB이 지정하는 피고인의 경비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의 국회의원실 비서관으로서 피고인의 경비계좌를 관리하던 AP는 2014. 10. 17. 위 500만 원이 포함된 79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AP는 그중 600만 원을 자신의 농협은행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여 자신의 자금으로 충당한 의원실 운영비용을 보전받았고, 나머지 190만 원은 보좌관 격려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 지급한 위 합계 1,500만 원의 수수 과정에서 소비대차계약서나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고, 이자, 변제기 또는 담보에 관한 약정도 없었다.
(나) 위 1,000만 원 수수 시점(2013. 2. 6.)은 F이 피고인 덕분에 S 도로 청소용역 사업권을 받기로 결정되고 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주식회사 AR를 설립하였을 무렵이고, 위 500만 원 수수 시점(2014. 10. 10.)은 FAR 운영을 통해 본인과 아들의 안정적인 수익을 취득해 오던 시점이다.
(다) 피고인, F, AB의 일치된 진술에 의하더라도, F은 2013. 2. 6.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반환받지 않은 상황에서 2014. 10. 10. 또 다시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위 1,000만 원에 관하여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이후 F은 피고인이 검찰 조사를 직전인 2016년 1월경까지 위 합계 1,500만 원이 전혀 반환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에게 변제를 독촉한 바 없다. AB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도 위 합계 1,500만 원에 대하여 AB에게 변제를 지시하거나 변제 방안을 강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F은 검찰 조사 당시 자신과 피고인 사이의 계좌거래내역을 제시받았음에도 피고인에게 위 합계 1,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조차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다. 또한 AB은 검찰에서 "2014. 10. 10. 500만 원을 빌리면서 2013. 2. 6. 1,000만 원을 빌렸던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이후 위 500만 원을 빌린 사실도 깜빡하여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합계 1,500만 원이 반환되어야 할 돈이었음에도 반환받을 사람과 반환할 사람 측에서 모두 잊고 있었다는 것은 피고인과 F의 친분 관계를 고려해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위 1,000만 원의 경우, 피고인의 정치자금 계좌로 이체되면서 피고인의 대여금으로 회계처리 되었는데, AB은 회계책임자로서 매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해 오면서 위 1,000만 원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하여 상기할 기회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마) 피고인은 매년 공직자재산신고를 하면서 F으로부터 2013년에 받은 1,000만 원과 2014년에 받은 500만 원을 사인간채무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은 F으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고도 정치자금법상 모금·기부 한도액 제한을 피하거나, 정치자금 지출을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F으로부터 차용한 것처럼 처리할 만한 동기가 충분히 있었다. 한편 피고인이 위 합계 1,500만 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수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사) F은 피고인에게 2012년 11월경 3,000만 원, 2013년 6월경 2억여 원 등을 빌려주기도 하였으나, 이때는 제3자의 돈으로 일시 대여하였다가 얼마 후 변제받아 채권관계가 바로 해소되었고, 대여 목적도 피고인의 정치활동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위 합계 1,500만 원과 뚜렷한 차이가 있다.
(아)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F은 피고인에게 위 합계 1,500만 원을 반환받을 의사가 없었고, 설령 반환받을 의사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 · 감수하면서 피고인에게 위 돈을 송금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판시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이 F으로부터 위 합계 1,50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만한 객관적인 정황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국회의원 경력에 비추어 정치자금이 필요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조달하는 경우 정치자금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AB에게 지시하여 적법한 회계처리를 하거나 변제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실제로 변제의사가 없었거나 그와 같은 정치자금의 조달사실에 관하여 숨기고자 하였던 것이 아니라면 쉽사리 설명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합계 1,500만 원은 피고인이 F으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 정치자금으로 기부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 1,5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기부받았는지 여부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1)항의 정치자금 1,000만 원을 기부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가) 위 가)항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F은 2013. 2. 6. 의정보고서 우편비용 명목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정치자금 회계책임자인 AB이 지정한 피고인 명의 세비계좌로 송금한 시점에 피고인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F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위 1,000만 원에 대하여 실질과 다르게 자신의 재산을 정치자금계좌에 대여하는 것처럼 처리하였다는 사정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 정치자금 회계책임자일 뿐 아니라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이기도 한 AB은 F에게 후원회계좌가 아닌 세비계좌로 위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점, 송금 직후 위 1,000만 원은 후원회 계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정치자금계좌로 이체된 점, AB은 위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제공한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AB은 처음부터 위 1,000만 원을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계좌에 입금할 의사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에 정치자금법 제10조 제3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판시한 사정들을 이 사건 기록 및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F으로부터 피고인의 세비계좌로 이체받은 1,000만 원을 곧바로 피고인의 후원회 계좌가 아닌 정치자금 계좌에 입금한 것을 정치자금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적법한 회계처리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은 F으로부터 이 부분 1,000만 원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기부받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위 500만 원이 정치자금법 제45조에서 말하는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가)항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500만 원은 피고인의 의원실 운영비용 명목으로 수수된 돈으로 피고인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제공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에 의한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에 해당하고, 위 500만 원의 실제 사용 용도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적 경비라는 취지로 문제 삼을 소지가 있는 부분이 일부 존재한다 하더라도 위 500만 원이 정치자금법 제45조에서 말하는 정치자금이라고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판시한 사정들과 함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500만 원을 차용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F은 위 500만 원의 구체적인 사용명목에 대하여는 개의치 않고 단지 피고인의 정치활동을 지원한다는 의사로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도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하여는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막연히 사무실 운영과 관련하여 자신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인식하고서 F으로부터 위 500만 원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 500만 원의 실제 사용처가 명백하게 피고인의 정치활동과 무관한 명목으로 보기도 어렵고,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음으로써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에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사람이 실제로 그 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도3940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해보면, 위 500만 원은 피고인이 F으로부터 지급받는 순간 이미 정치자금법 제45조에서 말하는 정치자금이라고 할 것이고, 이후 실제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에 따라 정치자금으로서의 성격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P 측의 S 옥외도로 청소용역권 제공 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직무행위를 이 사건 공사 재개를 위한 행위로 특정하였다고 전제한 다음,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R(F)가 취득한 청소용역권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사 재개를 위한 직무행위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1) 피고인은 2010년 8월경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실무위원장인 국무총리 실장에게 신속한 위원회 개최를 통해 이 사건 공사 재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 뒤에는 이 사건 공사 재개와 관련하여 별다른 직무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CZ자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사가 재개되었는데, 늦어도 위 조정 결정 무렵에는 P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청탁을 통해 도모하던 바가 달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P 측에 처음으로 F을 위한 이권을 부탁하였다는 2011년 초순경은 이 사건 공사 재개 문제가 해결된 이후였다고 볼 여지가 많다. P 측은 이미 2009년 하반기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재개 관련 직무활동 대가로 G 측의 X 원료 납품권을 요구받고,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다른 측근인 AH 측에 S 스테인리스 공장 청소용역권을 제공함으로써 피고인의 요구가 충족되었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P 측은 이 사건 공사 재개와 관련된 청탁이나 직무집행 당시 피고인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서 F의 이권까지 염두에 두지는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이 P 측에 부탁하여 F 측이 S 옥외도로 청소용역권을 취득하게 된 경위 및 시점, 2011년 3월경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된 사실, 2012년 4월경 피고인이 제19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어 2012년 5월경부터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게 된 사실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2011년 초순경 F 관련 부탁은 실현되지 못한 것으로 일단락되었고, 이 사건 공사 완공 후 1년이 넘게 지난 2012년 초여름 무렵에 새로운 부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4) 피고인은 F의 이권의 경우 G 측의 이권의 경우와는 달리 이 사건 공사 재개 문제로 피고인과 접촉하여 온 임원이 아닌 자신의 대학 동문이기도 한 AL 등을 상대로 부탁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공사를 언급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5) 위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P 측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재개를 위한 직무행위를 청탁할 당시 위 청소용역권이 그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과 P 측의 공통된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P 측에 F 관련 부탁을 하였을 당시에도 F의 이권을 이미 해결된 P 측의 이 사건 공사재개 관련 청탁과 대가관계로 연결하는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위 청소용역권의 제공 경과와 AL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P 측에서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F 측에 위 청소용역권을 제공한 것은 R 지역의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향후 P 사업과 관련해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주로 작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판시한 사정들과 함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재개 문제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P로 하여 금 F에게 청소용역권을 제공하게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1) P 측이 CZ자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부과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공사가 다시 중단되고 공장 건물이 철거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조정결정에 부과된 조건들은 이 사건 공사 재개 문제와 같이 피고인의 도움을 얻어 정치적인 해결이 필요한 사안이라기보다는 P 측에서 피고인의 도움과는 무관하게 해결이 가능한 재정적인 측면 등의 문제로 보인다. 다만, DV 근처 주민들의 반발로 이 사건 공사 재개를 둘러싼 분쟁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는데 오래 시일이 소요되기는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될 정도로 시급한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국 P 측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공사가 재개된 것만으로 이 사건 공사 중단 및 공장 건물 철거로 인한 막대한 손해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P 측이 종전과 같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만큼 급박한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P 측이 위 조정결정 전후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 재개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을 해결해달라는 등의 부탁을 별도로 추가로 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도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 재개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객관적인 상황이 이전과 현저하게 달라졌다 할 것이어서, P의 임원들로서도 더 이상 피고인 등에게 이 사건 공사 재개 문제에 관하여 굳이 부탁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인식하였을 여지가 많다.
3)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이 DW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것은 이 사건 공사를 위한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것으로 이 사건 공사 재개 관련 직무를 수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뇌물공여행 위 이후의 사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P의 이 사건 공사 재개를 위한 직무 수행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또한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P 측에 대한 2011년 초경 이 사건 1차 요구가 피고인이 당초 P 측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재개 문제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위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국회의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위 1차 요구 당시 위와 같은 기회를 이용하여 P 측에 F의 이권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① 피고인의 P 측에 대한 1차 요구와 2차 요구 사이에 1년이 넘는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② 그 사이 피고인이 당시 재개된 이 사건 공사 문제와 관련하여 P 측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수행을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③ 이와 관련하여 P 측에서도 피고인에게 추가로 청탁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1차 요구와 2차 요구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2차 요구는 종전 이 사건 공사재개 문제와 관련한 P 측의 청탁 및 이에 따른 피고인의 직무행위와 별개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5)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종전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무렵 시급한 당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전사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직접 피고인에게 청탁도 하고 그 기회에 피고인으로부터 G 측의 X 원료 납품권을 요구받기도 했던 V, W 등과는 달리, U, AL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이 사건 공사 재개 문제에 관한 P 측의 관심도나 사안의 민감 성·긴급성 등이 상당히 떨어진 시점에 피고인으로부터 F의 이권을 부탁받은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사 재개 문제의 해결을 위한 피고인의 직무집행과 P 측의 F에 대한 이권 제공 사이의 대가관계를 연결함으로써 이에 관한 공통의 묵시적인 인식 · 양해가 형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6) 오히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재개 문제의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AL에 대한 1차 요구 당시 "내 친구 중에 F이라고 R에서 사업하는 사람이 있는데 BI에서 일을 열심히 했으니 좀 도와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F이 BH의 당선에 많은 기여를 한 사실을 알려주었으므로, P 측에서 이와 같은 측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요구 당시 P 측이 이 사건 공사 관련 문제를 민감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④ 당시 피고인은 R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P 측으로서는 이 사건 공사 문제와는 별개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앞서 제2의 가. 2) 가)항에서 본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P 측에서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F 측에 청소용역권을 제공한 것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감사의 표시 내지 향후 P 사업과 관련하여 막연히 선처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주로 작용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국회의원인 피고인은 헌법상 청렴의무를 저버리고 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하여 이 사건 공사 재개와 관련된 직무집행의 대가로 P 측에 자신의 측근인 G 등의 이권을 요구하여 P 관련 사업권을 제공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측근은 적지 않은 경제적 이익을 안정적으로 취득하였다. 이러한 제3자뇌물수수 범행으로 인하여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 · 청렴성 · 불가매수성에 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G, F으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하였고, 이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재개와 관련하여 실제 수행한 직무활동이 위법·부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P 측이 제공한 경제적 이익을 직접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제16대부터 제19대까지 4선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BF을 역임하는 등 오랜 기간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한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바(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과 비교하여 당심에서의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앞서 본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인겸
판사김무신
판사박성준
주석
1)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2017. 2. 27.자 항소이유보충서는 항소이
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2) 피고인의 변호인은 Z, W이 피고인의 R지역사무소를 방문한 시점에 관하여도 다투나, 원심이 적법하
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Z, W은 2009년 하반기 무렵 피고인의 R지역사무소를 방문한 사실
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