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J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유죄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2. 2. 7. J과 무주지역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권 등에 대한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무주지역 학교급식에 관한 영업독점권한을 양도한 사실이 없고,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이하 ‘사이버거래소’라 한다) 학교급식 납품업체 등록기준(이하 ‘이 사건 등록기준’이라 한다)이 변경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무죄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2011. 12. 9. F과 진안지역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권 등에 대한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등록기준이 변경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F이 2,800만 원이라는 상당한 액수의 대금을 지급하면서 영업을 양수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F에게 독점 납품권을 언급하여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G이라는 상호로 무주ㆍ진안 지역 학교 급식 식재료를 납품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무주지역과 진안지역의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 권리를 독점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11. 14.경부터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 학교급식 납품업체 조달시스템 등록 기준이 변경되어 학교ㆍ군부대ㆍ병원 등에 1년 이상 급식 식재료 납품 실적이 있거나 2년 이상 식재료 판매 영업 실적이 있는 업체만 학교급식 납품업체로 물품을 납품할 수 있게 된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2. 7.경 전북 무주군 H에 있는 ‘I’ 식당에서 위와 같은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 학교급식 납품업체 조달시스템 등록 기준 변경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 J에게 무주군 지역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