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재 D 소속 E으로 재직하고 있고, 2012년 9 월경부터 2013년 6 월경까지 F 전기사무소 통신팀장 (3 급 차장 )으로 근무하면서 영상감시 장비의 설치 등 철도 정보통신 시설물의 설치 ㆍ 유지 ㆍ 보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G는 한국 철도 공사가 발주한 ‘H’ 납품 및 설치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의 낙찰업체인 I 주식회사( 이하 ‘I’ 이라 한다 )로부터 이 사건 공사 전부를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J( 이하 ‘J’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I은 2012. 11. 13. 한국 철도 공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낙찰 받았고, 같은 달 27. J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피고인의 권한을 이용하여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고 I 상무 K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취지로 연락을 하였다.
이에 K은 G에게 피고인의 금품요구 사실을 전하면서 공사를 실제로 수행할 J에서 피고인의 금품요구를 해결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G는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받고 한국 철도 공사에서 향후 발주할 공사를 J이 수주하는 데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정보통신공사를 총괄하는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J의 이 사건 공사 시공과 관련된 각종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G로부터, 2012. 12. 3. 충북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F 주차장에서 500만 원을, 2013. 1. 4. 같은 장소에서 300만 원을, 2013. 1. 17. 세종 특별자치시 M에 있는 ‘N’ 집에서 200만 원을 각각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G로부터 총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O, K, P, Q의 각 법정 진술 및 증인 S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