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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14.선고 2017도12930 판결
제3자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
사건

2017도12930 제3자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DS 담당변호사 EF, EG, EH, EI

법무법인 EJ 담당변호사 B, EK, C, D, EE, EL, ED, EC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8. 4. 선고 2016노4104 판결

판결선고

2017. 11. 14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H에 대한 제3자뇌물수수의 점과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제3자뇌물수수죄,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에 대한 제3자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제3자뇌물수수죄에 있어 부정한 청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주 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김창석

대법관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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