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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05 2017고단2889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및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7. 16.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889』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5. 07:47 경 여수시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서, 복통이 있다며 119 구급 차를 타고 주취상태로 들어왔다가 다른 응급환자로 인하여 진료가 지연되자, 다른 응급환자에 대하여 심 폐 소생 술 등 응급 처치를 하고 있던 피해 자인 의사 D(39 세 )에게 “ 죽은 사람이 치료가 무슨 필요가 있냐,

나도 죽으면 진료 봐 줄 거냐,

개새끼야 ”라고 폭언을 하고 계속하여 “ 개새끼 니가 의사냐

”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 니가 배때 지에 칼이 박혀야 정신 차릴래

”라고 말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실에서 근무 중인 의사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621』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 18:15 경 여수시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서, 그 곳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하고 있던 의사인 피해자 D(40 세) 이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진료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에게 다가가 삿대질을 하면서 “ 내가 너를 죽여 버린다!

가만 안 둔다!

”라고 고함을 치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밀치는 등 같은 날 18:35 경까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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