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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8가단2956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231,313,417원 및 그 중 71,552...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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