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가단502593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36,142,038원 및 그 중 27,819,782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⑴, ⑵의 각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7호증, 을가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2013. 12. 30. 기준 채무원리금 잔액 합계 36,142,038원 및 그 중 원금 27,819,782원에 대하여 위 정산 기준일 다음날인 2013.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