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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11 2018가단192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각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C는 23,333,333원,

나. 피고 D,...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B에 대하여 70,000,000원의 물품대금 채권이 있는 사실, B는 2014. 9. 9.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C, 자녀들인 피고 D, E, F이 B의 상속인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피고 C는 23,333,333원(= 70,000,000원 × 3/9, 원 미만 버림), 피고 D, E, F은 각 15,555,555원(= 70,000,000원 × 2/9, 원 미만 버림)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5. 3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2014. 12. 2. 망 B의 재산에 관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4. 12. 17. 수원지방법원 2014느단2795호로 한정승인 수리심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각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들은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각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C는 23,333,333원, 피고 D, E, F은 각 15,555,55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5. 30.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8. 9.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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