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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6 2015가단507564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24,846,462원 및 그 중 각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 및 망 D의 공동상속인인 피고 A, B, C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8느단424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위 신고가 2008. 10. 13.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 B, C는 각 24,846,462원 및 그 중 각 7,125,370원에 대하여 2015.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A, B, C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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