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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4.19 2016가단20935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주식회사 금호공구, C, D와...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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