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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25 2016가단5519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 원고가 2014. 9. 30.부터 2015. 7. 27.까지 C에게 수회에 걸쳐 합계 약 70,000,000원을 대여하고 이자 포함 약 33,520,000원을 변제받아 2015. 12. 1. 무렵 대여원금이 51,530,000원 정도 남은 상태였던 사실, C이 2015. 12. 2. 피고에게 유일한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460,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달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C에게 가지는 대여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그 후 채무자 C이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며, C으로서는 그로써 원고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이서 사해의사도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피고의 선의 항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한편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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