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12.24 2015다31926
사해행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29090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당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원고나 다른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악의 추정은 번복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수익자의 악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