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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0.25 2016고합9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C(D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지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이고, E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F정당 G선거구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3. 6.경 H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E이 2008년 I정당의 공천심사위원회 외부인사로 활동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J 밴드에 “K”라는 제목 하에『 세째 E 후보는 지난 2008년 I정당의 L학살 당시 M위원장과 함께 공심위 외부인사로 L학살의 주요인물로 꼽히고 있다. A지부장은 당시 D 의원이 기자회견 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살아서 돌라오라“라는 메시지가 L돌풍을 일으키는 주원인이라고 밝히면서 이런 L학살의 당사자를 N에 공천을 한 것은 절대 N시민이 용납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글을 게재하여 E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6. 09:0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E이 2008년 I정당의 공천심사위원회 외부인사로 활동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O 밴드에『E 후보에게 묻는다. 2008년 D 당시 대통령 후보가 L학살에 대하여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는 말을 남기고 공천에서 탈락한 친 D 인사들이 L연대와 L무소속 연대를 만들어 돌풍을 이르켰다. 당시 공천 학살을 주도했던 공심위원에 M와 E 후보가 있다. E 후보는 친 P계인가. 친 D계인가 아니면 권력에 따라 움직이는 철새계인가 』라는 글을 게재하여 E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6. 15:5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E이 2008년 I정당의 공천심사위원회 외부인사로 활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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