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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22 2016고합9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7.경부터 네이버 C 밴드를 개설하여 리더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D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E정당 F선거구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3. 6. 16: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사실은 D이 2008년 G정당의 공천심사위원회 외부인사로 활동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날 구미 H단체의 지부장인 I이 네이버 구미김천 H단체 밴드에 올린『 세째 D 후보는 지난 2008년 G정당의 J 학살 당시 K위원장과 함께 공심위 외부인사로 J학살의 주요인물로 꼽히고 있다. I지부장은 당시 J 의원이 기자회견 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살아서 돌라오라“라는 메시지가 J돌풍을 일으키는 주원인이라고 밝히면서 이런 J학살의 당사자를 구미에 공천을 한 것은 절대 구미시민이 용납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의 글을 F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인 L의 네이버 밴드에 게재하여 D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6. 16: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사실은 D이 2008년 G정당의 공천심사위원회 외부인사로 활동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날 제1항 기재와 같이 I이 네이버 구미김천 H단체 밴드에 올린 글을 M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인 N의 네이버 밴드에 게재하여 D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6.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사실은 D이 2008년 G정당의 공천심사위원회 외부인사로 활동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네이버 C 밴드에 D E정당 F선거구 후보 O정당 경력 문제제기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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