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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27 2015도14375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변호인의 상고이유보충서와 검사의 의견서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N 교육감으로 당선된 사람이고, P은 위 선거에 N 교육감 후보자로 출마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5. 25. 11:00경 O 기자회견장에서 “Z”는 제목으로 “A 캠프가 받은 제보에 따르면, P 후보는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P 후보 자신 또한 미국에서 근무할 때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였다는 것입니다. P 후보는 그 자신이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P 후보는 N 교육감 후보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위 보도자료 내용을 그대로 읽어 내려가는 방식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이하 ‘1차 공표’라고 한다), 피고인은 N 교육감 후보자였던 P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P이 미국 영주권을 보유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그러한 제보를 받은 바 없음에도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6.경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AB’이라는 제목으로 "저희 캠프에 제보된 다수의 증언에 따르면, P 후보님께서는 몇 년 전 공천에서 탈락하신 뒤, '상관없습니다.

저는 미국 영주권이 있어서, 미국 가서 살면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P 후보님의 말씀을 들은 분들 가운데는 P 후보님의 지인들과 언론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피고인의 선거캠프 홈페이지 및 각 기자들의 이메일로 이를 발송하고, 이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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