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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9 2018고정29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5. 경 대구시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성명, 사진 등이 게시되어 있는 소 셜 네트워크 프로그램인 인스타 그램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올린 영국 런던 기차 사진에 댓 글로 ‘C’ 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피해자가 올린 'D' 제목의 동영상에 댓 글로 ‘E’ 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피해자가 올린 'F' 제목의 동영상에 “G” 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댓 글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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