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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4 2018노125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스타 그램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댓 글을 작성하지 않았고, 제 3자가 피고 인의 아이디를 해킹하여 작성한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댓 글은 피고인이 사용하던 인스타 그램 계정의 닉네임이 ‘H '에서 ’I' 로 변경된 후 작성된 것인데, 다수의 사용자가 올린 사진에 대하여 무분별하게 댓 글이 작성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올린 사진에 대하여만 댓 글이 작성된 점, ② 제 3자가 피고인의 계정을 해킹하여 닉네임을 변경한 후 댓 글을 작성한 것이라면, 굳이 당시 위 계정이 팔로 우하고 있지도 않았던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계정을 찾아가 위와 같은 댓 글을 남길 이유가 없는 점, ③ 피고인은 위 계정의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여 현재도 접속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 하나, 공개로 설정되어 있던 위 계정이 피고인이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 비공개로 전환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댓 글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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