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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3 2016고단559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사진 및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소 셜 미디어 플랫폼인 쇼 셜 네크 워크 서비스 (SNS) 인 스타 그램 (www .instagram .com )에서 일반인들의 사진과 함께 그들의 신상을 폭로하는 이른바 ‘D’ 계정에 올려 진 사람들을 보게 되자 다른 사람들 로부터 특정인의 사진, 이름, 그들의 신상을 제공받아 이를 위 인스타 그램에 게시하기로 마음먹고 2016. 6. 경 피고인 사용의 E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 는 글과 함께 ‘G’ 계정으로 위 인스타 그램에 가입하였다.

『2016 고단 5590』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 인은 위와 같이 ‘G’ 계정을 사용하여 위 인스타 그램에 가입한 뒤, 2016. 6. 29. 경 장소 불상지에서 ‘H’ 계정을 이용하여 위 인스타 그램에 피해자 I의 사진과 함께 ‘ 사귄 게 두 세 달일 정도로 여자를 쉽게 보고 쉽게 만나구요

엄청 이기적인 놈입니다

다른 여자랑 놀러가고 술 마시러 다니고 호텔 가 놓고 혼자 간척하면서 여자들 이랑 잠자리 즐기구요.

J 인가요 K 필명으로 글도 쓰는데 저렇게 사생활 드러운 놈이 글쓰고 저런 사람이 환자를 돌본다는 게 참 아이러니 하네요

암튼 세상 드러운 쓰레기 제보 드려요’, ‘J 잡지에 글도 쓴다 던 데 사생활은 저 모양’, ‘ 킬 링 파트 의사 쌤 그 두 번째 이야기 예쁜 여자 인스타에만 댓 글 달고 다니 신다면서 여 나이도 있어 보이는 구만 주책 맞게 쩝 의사 한남도 별 거 없네

’ 라는 글을 게시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 I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9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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