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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1 2016고정585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남, 32세) 의 처남인 C과 교제하였던 사이로 C으로부터 데이트 폭력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사용하는 인스타 그램에 욕설로 댓 글을 달기로 마음먹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6. 경 어느 곳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인스타 그램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아기 사진 또는 가족 여행을 다녀온 글 밑에 ' 씨 발 개 존 못' 매우 못생겼다는 뜻으로 주로 10대가 사용하는 은어 , “ 가족단체로 얼굴 개 빻았네.

얼굴을 빻았다고

볼 만큼 매우 못생겼다는 뜻으로 주로 10대가 사용하는 은어 ” 라는 댓 글을 게시하여 인스타 그램을 찾는 피해자의 가족 및 지인들이 이를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인스타 그램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아기 사진 또는 가족 여행을 다녀온 글 밑에 “ 진심 죽일 거다.

미친년 놈 가족들.”, “D 아파트 108동 301호, 마주치기만 해 봐 대갈통 날려 버린다.

씹새끼들 아.” 라는 댓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 등을 찾아가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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