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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0.26 2017고정39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5. 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소 셜 네트워크 프로그램인 인스타 그램에 접속하여 피해자 B가 올린 글에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댓 글로 ‘ 아 웃겨 너는 얼마나 배워서 이런 일 당하고도 사귀고 있니,

진짜 안쓰럽다 못 배운 티 지 껴 대는 꼴 같잖아서 말하자면 진짜 얼마나 배워서 그딴 놈 사귀냐

’ 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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