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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1.13 2014고합10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5. 01:52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사건 당시 14세)의 친구인 D과 문자를 주고받던 중 위 D을 만나기로 하고, 같은 날 06:00경 동해시 E에 있는 F모텔 306호에 피해자, 위 D와 함께 들어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술을 마시기 싫다는 말을 듣자 얼굴을 찌푸리고 언성을 높이며 “선배가 주는 술을 왜 먹지 않냐, 미쳤어 그냥 와서 먹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술을 마시게 하고, D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을 기다리기 싫다’고 했다는 말을 전해 듣자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고 언성을 높이며 ‘이제 서로 모르는 사이로 지내자’고 하는 등 나이 어린 피해자가 동네 선배를 자처하는 피고인에게 쉽게 반항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침대에서 자라고 시킨 후 D과 계속 술을 마시다가 침대로 올라가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내 옆으로 오라’고 하고, 피해자가 계속 싫다고 하다가 마지못해 피고인 옆에 눕자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하고, 피해자가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하자, 팔을 빼고 D과 1회 성관계를 가진 후 이를 모른 척하며 눈을 감고 자는 척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 가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다리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4세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해자 C의 각 자필진술서(증거목록 순번 제2번, 제10번)

1. 피해자 진술녹화 CD, 각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제19번, 제26번)

1. 피의자의 G 화면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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