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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213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같은 대학교 같은 과에 다니는 친구인 피해자 C(23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예전 피고인의 금원차용 등과 관련하여 서로 이야기를 하던 중 언성을 높이며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자취방으로 돌아가 버리자 이에 화가 나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5. 9. 06:00경 충북 청원군 D빌라 303호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금전문제에 관하여 피해자 및 E 등과 더 이야기를 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왜 남의 집에 들어오느냐 ”며 대화를 거부하자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네가 뭔데, 나랑 맞장 한 번 뜨자”고 말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다른 주먹으로 안경을 낀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폐쇄성 눈확바닥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대학생으로 이 사건 이전에 성실히 살아 왔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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