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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3.19 2014고단1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3. 00:05경 피해자 C(여, 42세)이 운영하는 광양시 D에 있는 E 2호실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을 찾아오자 피고인의 여자관계를 의심한다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처와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위 호실에 들어가자 갑자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에 맞아 깨지게 하여 위 무릎에서 피가 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무릎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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